이에 따라 도인민위원회는 노동보훈사회부 산하 국가관리기능에 속한 사회보호 분야의 행정절차를 처리하기 위한 내부절차 2개를 승인하고 결정에 첨부하였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장애수준의 결정, 재결정 및 장애증명서 발급, 장애증명서의 발급, 변경 및 재발급.
장애수준을 판정하고, 재판정하고, 장애증명서를 발급하는 과정은 총 5단계로 구성되며, 총 처리기간은 25일입니다. 장애증명서 발급, 교환 및 재발급 절차는 3단계로 구성되며 총 처리 시간은 5영업일입니다.
도 인민위원회는 노동보훈사회부에 내부 절차에 참여하는 공무원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정보통신부에 보내 전자 절차를 설정 및 구성하는 업무를 맡겼다. 규정에 따라 행정절차에 따른 정보, 데이터, 접수, 처리기록 및 결과반환 상태를 성 전자원스톱 정보시스템에 업데이트합니다.
정보통신부는 노동보훈사회부와 협력하여 규정에 따라 지방 전자원스톱정보시스템에 전자절차를 구축하는 업무를 주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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