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광남성 인민위원회는 기본적으로 2021~2030년 기간의 지방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에 대한 국회 결의안을 개발한다는 제안에 대한 계획투자부의 초안에 동의하며, 2050년 비전을 제시합니다. 동시에 계획투자부는 지방계획이 승인된 후 지방인민위원회가 그 업무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지방계획 이행계획을 공포하고 조정하도록 규정하는 방향으로 결의안 내용을 총리에게 보고하고 국회에 심의를 위해 제출하기로 합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도인민위원회는 도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공포하고 조정하도록 규정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동시에 지방이 도계획 시행 과정을 조직, 관리, 운영하는 데 있어 유연하게 행동할 수 있는 주도권을 창출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한편, 2024년 3월 19일자 정부공고 제104호에서, 쩐 홍 하 부총리는 기획투자부에 지방분권화 내용을 긴급히 연구하여 정부에 보고하고, 제7차 국회에서 지방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지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 내용을 승인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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