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국내 시장에 판매하지만, 베트남에 상설 사업장이 없어 세무관리가 어렵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객석의 불공정 경쟁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테무는 베트남 시장에서 무허가로 운영되며 공격적으로 판매하고 국내 기업과 불공정하게 경쟁합니다.
곧, 산업통상부 - 전자상거래 분야의 주무 기관이 신속히 대응하여, 부처 산하 기관에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가 관리를 검토하고 강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특히,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경제부는 관련 기관 및 부서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온라인 쇼핑을 할 때 주의하도록 안내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특히...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자상거래관리정보포털에 등록하도록 승인을 받지 않은 플랫폼과는 절대로 거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공정 경쟁의 결과나 테무나 다른 거래소의 등록되지 않은 운영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러한 거래소에 대한 세무 관리 자체도 매우 어려운 것으로 간주됩니다.
10월 중순, 베트남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재무부의 7개 법률을 개정하는 법안 초안에 대한 기업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워크숍에서 많은 전문가와 세무 컨설팅 부문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연구 관점에서, 국가법률연구소 법률 컨설팅 센터 소장인 응오 빈 바흐 두옹 씨는 해외 판매자가 상품과 서비스를 해당 국가에서 소비/소비할 때 부과되는 간접세(VAT)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 Shopee, Tik Tok, Tiki와 같은 주요 전자상거래 거래소에서 국제 부스를 인식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국제 관행에 따르면, 베트남에 배송되고 베트남에서 소비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간접세의 원천 징수를 고려할 때 이러한 주체가 우려해야 합니다. ”라고 Bach Duong 씨가 말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에 상설 사무소가 없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세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박 즈엉 씨는 세금 정책에서 베트남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외국 판매자와 베트남에 상설 사무소가 없지만 상품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베트남 시장에 대한 세금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무 컨설팅 부문의 관점에서, Deloite Vietnam Tax Consulting Co., Ltd.의 세무 컨설팅 부문 부총괄 이사인 Bui Ngoc Tuan 씨는 재무부의 7개 법률을 개정하는 초안 법률은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 사업 활동과 디지털 플랫폼 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있는 외국 공급업체가 베트남에서 직접 세무를 등록하고, 신고하고,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하거나 제3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위임하도록 요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동시에, 초안 법안은 베트남의 납세자 정의를 개정하여 베트남에 상설 사무소가 없는 외국 기업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Deloite 담당자에 따르면, 이 규정을 도입하면 시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베트남에 상설 사무소는 없지만 베트남에서 e-비즈니스 서비스와 디지털 플랫폼에서 수입을 올린 외국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국제 원칙과 관행, 그리고 베트남이 체결한 이중 과세 방지 협정(DTA)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우리는 이러한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결정하는 법적 근거와 방법에 대해 더 명확히 해야 하며, 이중 과세에 대한 베트남의 국제적 공약을 고려하여 DTA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국제 협정을 이해하는 것은 분쟁이나 잘못된 세금 정책 적용을 피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파트너 국가 및 국제 기업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라고 Bui Ngoc Tuan 씨가 제안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외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세금을 관리하는 방법은 당국에서 시행해 왔고 현재도 시행 중입니다. 그러나 소비자 권리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려면 규정을 완벽하게 준수하고 세무 의무를 준수하며 제품 품질을 보장하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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