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한 증거로, PTC3 부국장인 딘 반 쿠옹 씨는 최근 다크농성에서 PTC3가 기능 기관 및 지방 자치 단체와 협력하여 사람들이 건설한 공사의 강제 철거를 신속하게 처리했다고 전했습니다. 동시에, 닥농성, 닥랄랍군, 냔꼬사(Nhan Co commune)의 500kV 닥농-까우봉선에 대한 고전압 송전망 안전 복도 위반 사항에 대해 지역 사회에 경고합니다.
구체적으로, 500kV 닥농-까우봉 전선의 2964-2966기둥에 대한 정기 검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닥농 송전(PTC3 소속)은 도안 응옥 꾸옥 비엣 씨의 집 공사가 전선의 안전 회랑 내부에 위치한 구역 일부에서 이루어졌으며, 위치 규정을 위반했음을 발견했습니다.
검사팀은 주택 소유자에게 5일 이내에 Nhan Co. 지방 당국과 Dak Nong Power Transmission의 감독 하에 위반 구역을 해체하고 이전하여 원래 상태로 복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규정된 기간 내에 해체 및 이전을 완료한 후, 주택 소유자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테니스장을스포츠 활동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500kV 전력선 복도의 안전 보호에 대한 규정을 보장합니다.
PTC3 부국장은 위 사고가 PTC3 산하 기관의 송전망 안전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전력선 관리, 운영, 검사 및 기능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와의 협력에 있어서의 결의와 효율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이 작업의 PTC3 방향이 지정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운영 중 송전선로 정기검사 강화에 주력하고, 위반사항 및 위반징후를 적시에 발견, 지도, 즉시 처리하며, 기관 및 개인의 공사준공을 허용하지 않아 기관 및 개인의 자산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동시에 사람들 사이의 사고 위험으로 인해 송전망이 안전하지 않게 운영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국가전력송전공사의 송전망 안전회랑 위반 사항 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에 대한 규정을 모든 임원과 직원에게 철저히 보급하십시오. 동시에, 2014년 2월 26일자 법령 제14/2014/ND-CP 제13조 및 전기법 제51조 3항에 따른 주택 및 건설 공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합니다.
송전선 안전 복도의 관리 및 운영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강화하여 복도 외부에서 연과 날아오는 물체로 인한 위험을 예방합니다. 2023년 마지막 폭풍 시즌에 변전소와 송전선에 비행 물체가 날아들지 않도록 시기적절하고 단단히 묶어 예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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