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으로, 라오까 이성 자연자원환경부의 2024년 5월 6일자 평가 결론을 기준으로 합니다. 라오까이성 경찰수사청의 2023년 12월 14일자 감정요청결정 제193/QD-CSKT호에 따른 내용 감정 종결; 형사소송법 제36조 및 제149조에 의거하여 라오까이성 경찰수사청장은 2024년 1월 19일자 라오까이성 경찰수사청 결정 제98/QD-CSKT에 따라 범죄정보원 처리를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공무원, 당원, 공무원을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위반 사항을 은폐하고, 직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문서를 위조하고, 서명을 위조하고, 국가 공유지와 국민의 논 5%를 횡령하고, 개인에게 양도하여 전환하고, 토지사용권 증명서를 발급하고, 바오탕구 퐁니엔사에서 토지를 분할 및 매각하고, 수천억 동의 자금을 횡령하고, 국가와 국민의 재산을 손실시키고, 대중의 분노를 야기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사 경찰청의 결정은 라오까이성 인민검찰원에 전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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