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가 4월 10일 오후 하노이에서 주최한 개발, 생산, 비축, 사용 및 그 폐기 금지에 관한 협약의 이행을 규정하는 법령 33/2024/ND-CP를 보급하기 위한 회의에서 산업통상부 화학국장인 풍 마잉 응옥(Phung Manh Ngoc)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베트남은 1993년에 개발, 생산, 비축, 사용 및 그 폐기 금지에 관한 협약에 서명했고, 1998년에 이 협약을 비준했습니다.
풍 만 응옥 화학부 부장이 컨퍼런스에서 연설했습니다. |
화학부 대표에 따르면, 화학무기금지협약(VNA)을 이행하는 베트남 국가기관은 총리의 2002년 6월 14일자 결정 제76/2002/QD-TTg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사용 및 폐기 금지에 관한 협약의 통제 대상인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정부령 제38/2014/ND-CP(2014년 5월 6일자)를 공포하도록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화학무기금지협약에 따라 관리되는 화학물질의 관리에 있어서는 거의 10년이 지났고 많은 성과가 이루어졌습니다.
화학무기금지조약의 국제화는 베트남이 화학무기금지조약을 이행하기 위한 법적 도구이기도 하며, 베트남이 국가적 의무를 이행하고, 일정 화학물질의 수출입과 별도의 유기화학물질 생산(DOC, DOC-PSF)을 관리하고 신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베트남이 협약의 조항을 이행하겠다는 결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풍 만 응옥(Phung Manh Ngoc) 씨에 따르면, 시행 10년 후, 달성된 결과 외에도 제38/2014/ND-CP 법령은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인해 몇 가지 단점과 한계가 있으며, 실제 상황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고 화학 분야의 국가 관리 효율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산업통상부는 각 부처와 협력하여 화학무기 개발, 생산, 비축, 사용 및 폐기 금지에 관한 협약의 이행을 규정하는 법령 33/2024/ND-CP를 개발하여 정부에 공포하도록 제출할 것입니다. 이 법령은 2024년 3월 27일에 공포되어 2024년 5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Le Viet Thang 화학부 부국장은 법령 33/2024/ND-CP의 새로운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
법령 제33/2024/ND-CP호의 규정이 신속하게 시행되어 모든 계층의 관리 기관과 기업이 법령의 규정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부 화학부는 법령의 규정을 보급하기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북부 산업무역부 대표, 화학무기금지조약에 따라 화학 물질을 생산, 거래, 사용하는 관리 기관, 부서 대표였습니다.
회의에서 화학부 부장인 레 비엣 탕 씨는 법령 발행의 필요성, 새로운 사항, 표와 양식의 화학 물질 목록, 전환에 대한 규정 등을 발표했습니다.
Le Viet Thang 씨는 제33/2024/ND-CP호 법령의 새로운 사항에 관해, 해당 법령은 제38/2014/ND-CP호 법령의 화학물질 수출 허가 부여 조건, 서류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을 계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2등급 화학물질 및 3등급 화학물질에 대한 수출입 허가 면제 규정을 보완합니다. 제안된 면제 임계값은 1%입니다(협약에 따라 일정 2 화학물질과 일정 3 화학물질에 대해 신고해야 하는 가장 낮은 임계값). 사업 목적으로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기관 및 개인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수출입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화학물질 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Le Viet Thang 씨에 따르면, 법령 33/2024/ND-CP는 또한 전년도 활동과 다음해 계획된 활동(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을 신고하기 위해 조직 및 개인의 연례 보고서 제출 날짜를 2월 15일로 통일된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이는 법령 82/2022/ND-CP의 보고 기한에 맞춰 조직 및 개인의 신고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수명주기에 따른 표 화학물질, DOC 화학물질, DOC-PSF 화학물질에 대한 신고 및 보고 활동은 국가 화학물질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전자적으로 수행됩니다.
컨퍼런스에서 연설하는 기업 대표 |
법령 33/2024/ND-CP는 또한 표 화학물질, DOC 화학물질 및 DOC-PSF를 생산, 거래, 사용 및 저장하는 시설에 대한 검사 및 조사에 관한 규정을 보완합니다. 특히, 검사 규정은 협약 조항의 선전 및 보급을 강화하고 동시에 표 화학물질, DOC 화학물질, DOC-PSF의 시설이 국제 검사 대표단을 수용하는 절차에 대해 훈련을 받고 익숙해지도록 지원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검사를 통해 부족한 점이 발견될 경우, Table, DOC, DOC-PSF의 관련 화학 시설은 공식적으로 국제 검사 대표단을 환영하기 전에 완료하고 보완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화학부 대표들은 화학물질 신고 및 수출입 활동과 관련된 기업의 많은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동시에, 기업과 연구 기관에서는 법령 33/2024/ND-CP에 명시된 내용을 조사하고 주의 깊게 읽어 규정을 적절히 이행하고 법령을 조속히 시행할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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