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고속도로에 통행료가 부과되나요?
정부는 방금 국민 전체가 소유하고 국가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사용료 징수를 규정하는 법령 130호를 발표했습니다.
일러스트 사진.
따라서 전 국민이 소유하고 국가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고속도로는 고속도로 기술기준 및 규정, 기타 관련 기술기준 및 규정에 따라 설계 및 투자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선은 도로법, 건설법의 규정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완성되고 운영되어야 하며, 공공재산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무기관으로부터 재산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노선을 운행하는 차량은 1단계 고속도로 이용료를 내야 합니다.
도로법 시행일 이전에 투자정책이 결정된 고속도로가 운영에 들어가더라도 도로법 제45조 제1항, 제47조 제2항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요금소 기반시설 및 요금징수장비 등의 건설 및 설치가 완료된 후 요금징수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노선을 운행하는 차량은 2단계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야 합니다.
수수료 부과 대상 과목 5개 그룹
법령에 따르면, 고속도로 사용료는 차량의 실제 주행거리(km)와 각 차량 종류에 해당하는 요금(VND/km)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고속도로 이용료가 부과되는 대상은 5개의 그룹으로 구분됩니다.
그룹 1에는 12인승 미만의 차량과 적재용량이 2톤 미만인 트럭이 포함됩니다. 대중 교통 버스
그룹 2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차량이 포함됩니다: 12~30인승 차량; 2톤에서 4톤 미만의 적재 용량을 가진 트럭.
구체적인 수수료
그룹 3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차량이 포함됩니다: 31석 이상의 차량; 4톤에서 10톤 미만의 적재용량을 가진 트럭.
그룹 4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차량이 포함됩니다: 적재 용량이 10톤에서 18톤 미만인 트럭; 40피트 미만의 컨테이너 트럭.
그룹 5에는 다음과 같은 차량 유형이 포함됩니다: 적재 용량이 18톤 이상인 트럭; 40피트 이상의 컨테이너 트럭.
이 법령은 2024년 10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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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baogiaothong.vn/phi-cao-toc-do-nha-nuoc-dau-tu-duoc-thu-the-nao-19224101616553860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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