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질문의 내용은 무형문화유산 목록과 국가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된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관리, 보호 및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한 정부의 2024년 4월 16일자 법령 39/2024/ND-CP의 제12조 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형문화유산은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이 충족될 경우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지정됩니다.
- 호스트 지역 사회의 장인, 실무자 및 차세대의 양과 질이 심각하게 저하됩니다.

- 문화적 표현, 텍스트, 도구, 유물 및 관련 자료의 심각한 훼손 및 변경
- 무형문화유산을 실천하는 공간의 변형, 축소, 심지어 소멸
- 기후변화, 자연재해, 도시화, 근대화, 세계화로 인한 실천 조건과 유산 실천 형태의 변화는 무형문화유산의 의미와 사회적 기능의 변화를 가져온다.
* 독자 질문: 국제 협력으로 얻은 범죄로부터 얻은 자산의 처리를 법은 어떻게 규제합니까?
답변: 귀하의 질문 내용은 2021년 형사소송법 통합본 제50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베트남의 유관 당국은 범죄로 얻은 자산을 수사, 기소, 재판 및 형사 형의 집행에 필요한 목적으로 수색, 일시 구금, 압수, 동결, 몰수 및 처리하는 데 있어 외국의 유관 당국과 협력해야 합니다.
2. 베트남에서의 범죄로 취득한 자산의 수색, 구금, 압류, 동결 및 몰수는 이 법의 규정 및 베트남 법률의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3. 베트남에서의 범죄로 얻은 자산의 처리에 있어서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의 규정에 의하거나, 베트남의 유관 당국과 관련 외국의 유관 당국 간의 각 구체적 사건에 대한 협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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