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6일 오전, 정치국과 비서처는 제13기 중앙위원회 제11호 결의안을 전파하고 이행하기 위한 전국회의를 열었습니다. 중앙조직위원회 위원장인 레민훙은 기구를 지속적으로 간소화하고 합리화하는 주제를 제시하면서, 제11차 중앙회의에서 당 중앙위원회가 성과 면 행정 단위를 합병하는 원칙과 기준에 대해 높은 합의를 이루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지방과 지방자치단체를 배치하는 기준은 자연적 지역, 인구 규모, 역사, 문화적 전통, 민족성, 지경제, 지정학, 국방-안보, 외교 문제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산악 및 평야 지대에 인접한 행정 단위와 해안 지대를 통합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새로운 시대의 빠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국가적 방향에 맞춰 개발 공간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합병 후 지방의 명칭과 재편 후 새로 설립된 지방의 명칭은 식별하기 쉽고 간결해야 하며, 전통적, 문화적 가치를 지녀야 하며, 지역 주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행정 단위의 이름을 지을 때는 합병 전 행정 단위의 이름 중 하나를 우선적으로 사용합니다.
합병 후 새로운 행정구역의 정치·행정 중심지는 유리한 지리적 입지, 동기적이고 편리한 사회경제적 인프라, 지역 간 연결, 사회경제적 발전 방향과의 일관성을 갖춰야 합니다.
레민훙 씨는 또한 현재 지방 중 하나의 정치·행정 중심지를 새로운 정치·행정 중심지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조직위원회 서기는 "신성이 안정된 운영을 시작한 뒤에는 계획을 연구하여 합리적이고 적합한 새로운 정치·행정 중심지 건설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레민훙 씨에 따르면, 위의 관점, 원칙, 기준에 따라 중앙위원회는 지방 정부를 두 가지 수준, 즉 성(중앙 정부 직속의 성과 시 포함)과 지방(성과 시 직속의 코뮌, 구, 특별 구역 포함)으로 조직하는 정책을 매우 합의하고 승인했습니다.
합병 후 성급 행정단위는 34개 성시로, 이 중 28개 성과 6개 중앙 직할시가 포함되었습니다. 당중앙위원회는 또한 합병 및 통합 이후 34개 성, 시의 성급 행정단위의 명칭과 정치행정중심지를 기획했습니다.
동시에 당중앙위원회는 2013년 개정 헌법과 지방정부조직법(개정)이 시행된 후인 2025년 7월 1일부터 지구급 행정단위의 운영을 종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행정 단위를 통합하면 국가에서는 현재보다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행정 단위 수가 약 60~70% 감소합니다.
레민훙 씨에 따르면, 당 중앙위원회와 정치국은 지방자치단체가 코뮌 본부의 배치, 명칭, 위치 등에 대한 실행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유관 기관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며, 이를 통해 코뮌 단위의 기관들이 주민들과 가까이 있고, 비용을 절감하며, 소규모 구역을 형성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베트남 조국전선 및 당과 국가가 지정한 사회정치조직과 대중협회의 조직과 관련하여, 중앙위원회는 베트남 조국전선, 당과 국가가 지정한 사회정치조직과 대중협회를 중앙, 성, 지방 단위에서 조직, 간소화, 통합하는 방침에 동의한다.
중앙위원회는 또한 공무원 노조와 군인 노조의 활동을 종료하는 정책에 합의했습니다. 노조원의 노조비 납부를 줄입니다. 동시에 정치국은 각급 당대회 직후에 베트남 조국전선대회와 사회정치조직대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에 합의했습니다.
조직위원장인 레민훙은 또한 제12차 당 중앙위원회 제18호 결의안을 총괄하는 중앙지도위원회가 당위원회, 정부, 국회, 지방의 임무와 완료 시기를 명확히 밝힌 계획 47을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당과 국가가 지정한 사회정치조직과 대중협회를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산하에 편성하라는 요청은 7월 15일 이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조국전선 당위원회와 중앙 대중조직은 지방을 지도하고 당과 국가가 지정한 사회정치조직과 대중협회를 베트남 조국전선의 도, 마을 단위에 편입하여 행정단위 통합에 맞춰 6월 15일 이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Le Hiep(TNO)에 따르면
출처: https://baogialai.com.vn/ong-le-minh-hung-khi-tinh-sap-nhap-on-dinh-co-the-chon-thu-phu-phu-hop-post31918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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