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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투안성, 판랑시 주거용 토지 분할

Việt NamViệt Nam07/11/2024


닌투안, 판랑-탑참시 주거용 토지 최소 40m² 분리

투안남 지역의 까나(Ca Na) 지역과 푸옥디엠(Phuoc Diem) 지역의 기존 해안 주거 지역에 있는 토지의 경우, 분할이 허용되는 최소 토지 면적은 40m2입니다.

TP에서. 판랑-탑참, 새로운 토지 구획은 세분화를 통해 형성되었으며 세분화 후 토지 구획의 남은 면적은 최소 40m2입니다.
TP에서. 판랑-탑참의 주거용 토지의 경우, 세분화로 인해 새로 형성된 토지 구획의 면적과 세분화 후 남은 토지 구획의 면적은 최소 40m2이어야 합니다.

닌투언성 인민위원회는 방금 이 성의 각종 토지에 대한 토지 분할 및 토지 통합의 조건과 최소 면적에 대한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 주거용 토지의 토지 분할에 관하여 닌투언성 인민위원회는 새로 형성된 토지 구획의 면적과 분할 후 남은 토지 구획의 면적이 최소 40m²(농촌지역은 80m²)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분할로 인해 형성된 새로운 토지의 측면 크기와 분할 후 남아 있는 토지의 측면 크기는 3.5m 이상이어야 합니다(농촌 지역에서는 5m입니다).

또한, 세분화로 인해 형성된 새로운 토지 구획과 세분화 후 남은 토지 구획은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에 인접해 있거나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투안남 지역의 까나(Ca Na)와 푸옥디엠(Phuoc Diem) 사구에 있는 기존 해안 주거지역에 허용되는 최소 토지 면적은 도시지역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닌투언성 인민위원회는 도시와 농촌 지역의 농경지(1년생 작물 재배지, 다년생 작물 재배지, 양식장, 소금 생산지, 기타 농경지 및 생산임지(자연림인 생산임지 제외))의 구획도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 도시 지역에서는 세분화로 인해 새로 형성된 토지 구획의 면적과 세분화 후 남은 토지 구획의 면적이 최소한 도시의 코뮌과 행정구역 내에 있어야 합니다. 판랑-탑참은 300m2입니다. 도시에서는 500m2입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세분화로 인해 새로 형성된 토지 구획의 면적과 세분화 후 남은 토지 구획의 면적이 평야 공동체에서는 최소 750m2이어야 합니다. 미들랜드 자치구에서는 1,000m2입니다. 산악 지방의 경우 면적은 2,000m2이다.

닌투언성 인민위원회는 또한 별도의 세부 건설 계획 프로젝트가 있는 지역의 주거용 토지와 주거용 토지가 아닌 비농업용 토지의 경우 구획으로 나누어야 할 최소 면적은 해당 국가 기관에서 승인한 세부 건설 계획 승인 결정과 첨부 프로젝트 문서에 따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위 결정은 2024년 10월 31일부터 발효되며, 닌투언성 인민위원회가 2014년 11월 18일에 내린 결정 85/2014/QD-UBND를 대체합니다. 이 결정은 해당 성에서 구획으로 나눌 수 있는 최소 토지 면적을 규정합니다.

출처: https://baodautu.vn/batdongsan/ninh-thuan-tach-thua-dat-o-tai-thanh-pho-phan-rang—thap-cham-toi-thieu-40-m2-d22931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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