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에 관해 사회보험(SI)은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현행 사회보험법에 따르면 조기퇴직 시 조기퇴직 연도 1년당 연금의 2%가 공제되지만, 급여가 공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동법 제169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근무 조건에 있는 근로자의 정년은 남성 근로자의 경우 2028년에 62세, 여성 근로자의 경우 2035년에 60세가 될 때까지 로드맵에 따라 조정됩니다."
2021년부터 정상근로조건에 따른 근로자의 정년은 남성 근로자의 경우 60년 3개월, 여성 근로자의 경우 55년 4개월입니다. 그 이후로 매년 남성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여성 근로자의 경우 4개월씩 늘어납니다.
다만, 근로법 제169조 제2항에서 정한 정년보다 5~10년 일찍 퇴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회보험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회보험법 제65조에 따라 근무능력 저하로 인해 조기 퇴직하는 경우, 규정된 연령 이전에 퇴직한 지 1년마다 월 연금이 2%씩 감소합니다.
6개월 미만의 조기퇴직의 경우 연금수급비율은 감소되지 않습니다. 6개월에서 12개월 미만으로 연장할 경우 연금수급비율은 1% 감소합니다.
다만, 사회보험법 제64조에 따른 조기퇴직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 연금수급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간부, 공무원, 일반 국민, 조직개편 대상 기관, 단체, 단위, 군대 및 각급 행정단위에서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사람은 위에 명시된 연령보다 최대 10년을 조기에 퇴직할 수 있습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조기 퇴직 정책을 규정하는 정부령 178/2024/ND-CP 제7조에 따르면, 경영기관으로부터 조기 퇴직 승인을 받은 사람은 일회성 퇴직 수당, 조기 퇴직 연수에 따른 수당, 의무적 사회보험료 납부에 따른 근무 시간에 따른 수당 등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퇴직 시 사회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연금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조기 퇴직으로 인해 연금율이 공제되지 않는다는 우선 조건이 있습니다.
출처: https://baolaocai.vn/nhung-truong-hop-nao-nghi-huu-som-khong-bi-tru-luong-huu-post3996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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