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놀이는 공휴일이나 기념일에 터집니다.
법령 137/2020/ND-CP의 제11조(령 56/2023/ND-CP의 제3조 2항에서 개정)에 따르면, 불꽃놀이를 조직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음력설
- 중앙 도시와 투아티엔후에성에서는 고고도 및 저고도 불꽃놀이를 할 수 있으며, 지속 시간은 15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나머지 지방에서는 저고도 불꽃놀이를 할 수 있으며, 지속 시간은 15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촬영 시기는 음력 설날입니다.
(2) 헝 킹의 사망 기념일
- 푸토성에서는 훙사원 지역에서 15분을 넘지 않는 저고도 불꽃놀이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 불 시간은 음력 3월 9일 오후 9시입니다.
(3) 국경일
- 중앙 도시와 투아티엔후에성에서는 고고도 및 저고도 불꽃놀이를 할 수 있으며, 지속 시간은 15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나머지 지방에서는 저고도 불꽃놀이를 할 수 있으며, 지속 시간은 15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촬영 시간은 9월 2일 오후 9시입니다.
(4) 디엔비엔푸 승전 기념일
- 디엔비엔성에서는 디엔비엔푸 시에서 15분을 넘지 않는 저고도 불꽃놀이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 촬영 시간은 5월 7일 오후 9시입니다.
(5) 승전기념일(4월30일)
- 하노이와 호치민시는 고고도 및 저고도 불꽃놀이를 허용하며, 지속 시간은 15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촬영 시간은 4월 30일 오후 9시입니다.
(6) 광복절 및 도·중앙도시 건국절 기념
- 중앙 도시와 투아티엔후에성에서는 고고도 및 저고도 불꽃놀이를 할 수 있으며, 지속 시간은 15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나머지 지방에서는 저고도 불꽃놀이를 할 수 있으며, 지속 시간은 15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광복절과 도(道) 및 중앙직할시의 건국기념일에는 오후 9시에 불꽃놀이가 펼쳐집니다.
(7) 국내외 문화, 관광, 스포츠 행사.
(8) 기타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안전부 및 국방부와 서면협의를 거쳐 정한다.
폭죽 폭발 허가를 위한 권한 및 절차
법령 137/2020/ND-CP의 제12조(령 56/2023/ND-CP의 제3조 3항에서 개정)에 따르면, 폭죽 허가 권한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1), (2), (3), (4), (5) 및 (6)항에 따른 불꽃놀이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는 도 및 중앙 직할시의 인민위원회가 현지의 실제 상황을 토대로 결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 제(7)항 및 (8)항의 규정에 따라 불꽃놀이를 실시하는 경우와 불꽃놀이의 범위 및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안전처 및 국방부와 서면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제(7)항 및 (8)항에 따라 불꽃놀이를 개최하거나 개최 범위 및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도 및 중앙직할시는 불꽃놀이 개최 예정일 3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불꽃놀이의 수량, 범위, 장소 수, 시간, 기간 및 개최 예정 장소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국민안전부와 국방부는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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