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놀이는 공휴일이나 기념일에 열립니다.
법령 137/2020/ND-CP 제11조(령 56/2023/ND-CP 제3조 2항으로 개정)에 따르면 불꽃놀이를 조직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음력 설날
- 중앙 도시와 투아티엔후에성에서는 고고도 및 저고도 불꽃놀이를 15분을 넘지 않게 발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지방에서는 15분을 넘지 않는 저고도 불꽃놀이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 촬영 시기는 음력 설날입니다.
(2) 헝킹의 기일
- 푸토성에서는 훙사원 지역에서 15분을 넘지 않는 저고도 불꽃놀이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 불꽃놀이는 오후 9시에 진행됩니다. 음력 3월 9일.
(3) 국경일
- 중앙 도시와 투아티엔후에성에서는 고고도 및 저고도 불꽃놀이를 15분을 넘지 않게 발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지방에서는 15분을 넘지 않는 저고도 불꽃놀이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 촬영 시간은 오후 9시입니다. 9월 2일.
(4) 디엔비엔푸 승전 기념일
- 디엔비엔성은 디엔비엔푸 시에서 15분을 넘지 않는 저고도 불꽃놀이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 촬영 시간은 오후 9시입니다. 5월 7일.
(5) 승전기념일(4월 30일)
- 하노이와 호치민 시는 고고도 및 저고도 불꽃놀이를 15분 이내에서 발사할 수 있습니다.
- 촬영 시간은 오후 9시입니다. 4월 30일.
(6) 광복절 및 도·중앙도시 건국절 기념
- 중앙 도시와 투아티엔후에성에서는 고고도 및 저고도 불꽃놀이를 15분을 넘지 않게 발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지방에서는 15분을 넘지 않는 저고도 불꽃놀이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 불꽃놀이는 오후 9시에 진행됩니다. 해방절이자 각 지방과 중앙 정부가 운영하는 도시의 건국 기념일입니다.
(7) 국내외 문화, 관광, 스포츠 행사.
(8) 기타의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안부 및 국방부와 서면합의를 거쳐 정한다.
불꽃놀이 폭발 허가에 대한 권한 및 절차
법령 137/2020/ND-CP 제12조(령 56/2023/ND-CP 제3조 3항으로 개정)에 따르면, 불꽃놀이 허가 권한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1), (2), (3), (4), (5), (6)항에 따른 불꽃놀이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는 도 및 중앙직할시 인민위원회가 현지 실정에 따라 결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불꽃놀이를 실시하는 경우와 불꽃놀이의 범위 및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민안전처 및 국방부와 서면합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불꽃놀이를 실시하고자 하는 도·중앙직할시는 불꽃놀이 실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문서 내용에는 불꽃놀이의 수량, 범위, 장소 수, 시간, 지속 시간 및 예상 장소가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공안부와 국방부는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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