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터 교통경찰(CSGT)이 도로교통질서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을 순찰, 단속 및 처리하는 것을 규정하는 공안부 통지문 73/2024가 공식적으로 발효되었으며, 이는 CSGT가 차량을 정지할 때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유형을 규정합니다.
특히 교통경찰은 운전면허증을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도로 교통법 교육 증명서, 특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또는 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신용기관 또는 외국은행 지점의 원본 확인서류; 검사증명서, 기술 안전 및 환경 보호 검사 스탬프(검사가 필요한 차량 유형에 해당) 자동차소유자의 의무적인 민사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및 기타 규정에 따른 관련 필요 서류.
공안부가 관리·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인 국민신분신청 전자신분계좌에 서류정보가 통합·업데이트되면, 국민신분신청 전자신분계좌 정보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검사·통제가 가능해진다. 국민신분증 신청 및 데이터베이스의 전자신분증 계좌에 있는 문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문서를 직접 확인하는 것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차량과 직접 관련된 서류는 아니고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차량을 운전할 때 국민신분증을 휴대하면 특히 교통위반 시 운전자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통지문 73/2024/TT-BCA 제8조 2항에 따르면, CCSGT가 도로 교통에 참여하는 차량의 상태를 제어하는 것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어는 앞에서 뒤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밖에서 안으로,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수행됩니다.
검사 내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모양, 외부 치수, 페인트 색상, 번호판; 도로 자동차 및 특수 오토바이의 기술적 안전 및 환경 보호 조건 규정에 따른 여행 모니터링 장치, 운전자 영상 기록 장치.
도로 이용자는 당국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필요한 서류가 항상 유효하고 필요할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2]
출처: https://baohaiduong.vn/nhung-loai-giay-to-canh-sat-giao-thong-co-quyen-kiem-tra-khi-dung-xe-tu-nam-2025-402958.html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