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 24/2023/TT-BCA는 2023년 8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차량 번호판 및 차량 등록에 대한 많은 중요한 새로운 정책을 규정합니다.
차량 등록 및 번호판에 대한 새로운 정책이 2023년 8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TVPL에 따르면) |
차량 소유자 식별 코드에 따른 번호판 발급 및 관리
2023년 8월 15일부터 차량 소유자의 식별 코드(이하 '식별 번호판')에 따라 차량 번호판이 발급 및 관리됩니다. 차량 식별판은 규정에 따라 기호, 번호판 시리즈, 문자와 숫자의 크기, 번호판 색상 등이 표시된 판입니다. 거기에:
- 베트남 국민인 차량 소유자의 경우, 개인식별번호에 따라 차량번호가 관리됩니다.
- 외국인 차량 소유자의 경우, 전자신분증인증시스템에 의해 설정된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관할기관이 발급한 영주권번호, 임시거주권번호 또는 기타 신분증번호에 따라 차량번호를 관리합니다.
- 차량 소유자가 단체인 경우, 차량 번호판은 전자식별인증시스템에서 설정한 단체의 전자식별번호에 따라 관리됩니다. 조직의 전자식별코드가 없는 경우, 세무코드나 설립결정에 따라 관리됩니다.
차량이 만료되거나 손상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차량 등록 기관은 차량 소유자의 식별판을 취소하고 차량 소유자가 다른 차량을 자신의 소유권으로 등록하면 재발급합니다.
차량 소유자의 식별 번호는 취소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됩니다. 위 기한이 지난 후에도 차량 소유자가 등록하지 않을 경우, 식별 번호는 규정에 따라 등록 및 기관과 개인에게 발급을 위해 번호판 창고로 이관됩니다.
여러 소유자를 통한 오토바이 및 자동차 소유권 이전 지침
24/2023/TT-BCA 통지문 제31조에 따라 차량을 사용하는 조직 및 개인은 차량 등록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가서 24/2023/TT-BCA 통지문 제4조에 규정된 대로 본사가 있거나 거주하는 차량 등록 기관에서 차량 이름 변경을 회수하고 등록하는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이 차량 등록 이전을 처리하는 기관이기도 한 경우, 취소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매에서 낙찰받은 번호판은 이미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에 교체될 수 있습니다.
24/2023/TT-BCA 통지문 제27조에 따라 자동차 번호판 경매에서 낙찰받은 조직 및 개인은 경매된 번호판을 이전에 등록 및 발급된 자동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자동차 번호판 경매에서 낙찰받은 기관이나 개인은 자동차 등록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다음 서류를 포함한 자동차 등록 파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1) 차량등록증
(2) 차량등록증 및 차량번호판
경매에서 낙찰된 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등록하고 발급하는 기관과 경매에서 낙찰된 기관 또는 개인의 등록 차량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이 다른 경우, 차량 소유자는 해당 등록 차량에 대한 취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3) 교통경찰서에서 발급한 경매 낙찰 차량번호증(현재 유효한 것) 만료된 경우, 교통경찰서에서 발급한 추가 연장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경매된 차량의 번호판만 차량 소유권 이전과 함께 양도될 수 있습니다.
24/2023/TT-BCA 통지문 제28조에 따라, 조직 및 개인은 경매에서 당첨된 차량의 번호판과 해당 경매에서 당첨된 번호판으로 등록된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만 허용됩니다.
차량 소유권 및 낙찰 경매 번호판을 양도받은 기관 및 개인은 차량 소유권 및 낙찰 경매 번호판을 다른 기관 및 개인에게 계속해서 양도할 수 없습니다. 차량 소유권은 법률에 따라 이전됩니다.
교통 위반 벌금을 내지 않으면 차량 등록이 취소됩니다.
교통 분야 행정 제재 결정을 준수하지 않고 교통 질서와 안전을 위반하는 기관 및 개인은 통지문 24/2023/TT-BCA 제3조에 따라 차량 등록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교통 분야의 행정 제재에 대한 결정이 완료되면 해당 차량은 회보 24/2023/TT-BCA의 규정에 따라 등록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 소유자는 차량 등록 및 번호판을 반환하여 재매각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24/2023/TT-BCA 통지문 제6조 4항 a항 및 b항에 따라, 차량을 판매, 기부, 상속, 교환, 자본 출자, 할당 또는 양도하는 경우 차량 소유자는 차량 등록증과 번호판을 차량 등록 기관에 반환하여 취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단, 경매에서 낙찰된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 차량 소유자는 차량 등록증과 번호판을 차량 등록 기관에 제출하여 취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즉, 2023년 8월 15일부터 오토바이와 자동차의 매매에는 번호판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차량 매매에 경매에서 낙찰된 차량의 번호판이 포함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임시 거주지에서의 차량 등록
2023년 8월 15일부터 조직과 개인은 임시 거주지에서 차량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지역에 본사와 거주지(영주 또는 임시 거주지)를 두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인 차량 소유자는 해당 지역의 차량 등록 기관에 차량을 등록해야 합니다. 단, 통지문 24/2023/TT-BCA 제3조 14항에 명시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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