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사원은 방금 문서 번호 56/KL-TTR을 발행하여 투아티엔-후에 민사 판결 집행부의 인사 조직, 관리 및 공공 예산과 자산 사용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법무부 감사원이 결론에서 언급한 내용 중 하나는 자산 및 소득의 투명한 신고입니다.
법무부 감사원은 투아티엔-후에 민사소송집행부가 규정에 따라 자산 및 기본소득 신고를 실시하고 공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는 정부의 2020년 10월 30일자 법령 130/2020/ND-CP에 따라 기관, 조직 및 단위에서 직위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의 자산과 소득을 관리하는 규정을 보장하는 양식 및 신고 시기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부 감사원은 투아티엔-후에 민사판결집행부의 자산 및 소득에 대한 투명한 신고에 많은 단점과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HL)
그러나 여전히 몇 가지 단점과 오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아티엔-후에 민사판결집행부에서는 후에시, 흐엉트라타운, 퐁디엔, 꽝디엔 및 푸방의 민사판결집행 하위부서의 자산 및 소득에 대한 첫 번째 신고가 없습니다. 5명의 개인 자산 신고가 누락되었습니다.
연간 자산 신고 데이터가 없는 자산 및 소득 신고 추적 대장은 부패 방지법 제1조 제c항 " 신고, 신고서의 송달 및 수령에 관한 기록 대장의 작성 "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자산 및 소득에 대한 신고서가 8건 있는데, 정보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투아티엔-후에 민사판결집행부는 신고자들에게 추가 신고나 재신고를 하도록 지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부패방지법 제37조 1항 b호에 규정된 부서장의 책임을 적절히 이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응우옌 부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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