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8차 회의에서 질의한 Trang A Duong 의원(하장 대표단)은 많은 기업, 투자자, 민간 병원이 보건 부문에서 국가 관리 기관에 도전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했습니다. 즉, 이들 기관은 행정적 제재를 받고 3~4개월간 운영이 일시 중단된 뒤 해산을 선언하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다른 병원을 열었습니다. 그 사이 경영진과 의료진은 모두 예전과 똑같은 사람들이고, 완전히 새로운 이름으로 같은 장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 장성 대표단은 보건부 장관에게 위 상황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Trang A Duong 대표(하장 대표단)가 질문을 했습니다.
다오홍란 보건부 장관은 의료검사 및 치료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각 시설에는 단일 영업 허가가 부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립병원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며, 시설, 의료장비, 인력 등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인적자원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는 정규직 직원을 여러 명 보유해야 하며, 진료자는 등록을 해야 하며 동시에 두 시설에서 진료할 수 없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의료인이 의료기관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영업정지되면 다른 의료기관에서 바로 일할 수 없고, 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근로계약을 종료해야 합니다.
수년간의 실무 경험을 보면, 해당 시설의 전문적인 측면을 담당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일부 사립 병원이 종종 문을 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위반 시, 수준에 따라 주된 직업적 책임을 맡은 사람은 업무면허가 취소되고 즉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재개업을 원하는 병원은 규정을 준수하고 새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오홍란 장관은 대표단의 의견을 통해 보건부가 의료 검사 및 치료에 관한 법률 조항, 특히 위반 사항과 관련된 조항을 시행하는 동안 남용 및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일 것임을 확인했으며, 앞으로도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 꾸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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