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8차 회의에서 질의한 Trang A Duong 의원(하장 대표단)은 많은 기업, 투자자, 민간 병원이 건강 부문에서 국가 관리 기관에 도전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했습니다. 즉, 이들 기관은 행정처분을 받고 3~4개월간 운영이 일시 중단된 뒤 해산을 선언하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다른 병원을 개원했습니다. 그동안 경영진과 의료진은 모두 예전과 똑같은 사람들이었고, 같은 장소에서 완전히 새로운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하장성 대표단은 보건부 장관에게 상기 상황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Trang A Duong 대표(하장 대표단)가 질문을 했습니다.
다오홍란(Dao Hong Lan) 보건부 장관은 의료검사 및 치료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각 시설에는 단일 운영 허가가 부여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사립 병원이 진료를 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므로 시설, 의료 장비, 인력 등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인적자원과 관련하여, 해당 단위는 정규직 직원을 몇 명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진료인은 등록을 해야 하며 동시에 두 시설에서 진료할 수 없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의료인이 의료기관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정지되면 그는 즉시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없고, 방금 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수년에 걸친 실무 경험을 보면, 그 시설의 전문적인 측면을 담당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일부 사립 병원의 진료가 중단되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위반 시, 수준에 따라 주된 직업적 책임을 맡은 사람의 업무 면허가 취소되고 즉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재개업을 원하는 병원은 규정을 준수하고 새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오홍란 장관은 보건부가 대표단의 성찰을 통해 의료 검사 및 치료에 관한 법률 조항, 특히 위반 사항 시행 시 남용 및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일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하 꾸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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