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등록 수수료 규제, 쌀 수출, 법인세 관리, 수입 철강에 대한 반덤핑세 등 많은 경제 정책이 공식적으로 발효됩니다.
2025년 3월부터 전기자동차 등록 수수료 규제, 쌀 수출, 법인세 관리, 수입 철강에 대한 반덤핑세 등 경제 분야와 관련된 많은 새로운 정책과 법률이 공식적으로 발효됩니다.
3월 1일부터 배터리로 구동되는 전기 자동차는 더 이상 등록 수수료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2022년 1월 15일에 발표되어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등록 수수료를 규정하는 법령 10/2022/ND-CP에 따라; 배터리 구동 전기 자동차의 최초 등록 우대 수수료를 2022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3년간 0%로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2025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이 차량의 등록 수수료는 가솔린 및 디젤 차량의 50%입니다.
이에 따라 2025년 3월부터 전기자동차는 이전처럼 등록 수수료가 완전히 면제되지 않게 됩니다.
현재 베트남에서 처음으로 등록하는 차량의 등록 수수료는 지역에 따라 10%~12%입니다. 이는 2025년 3월 1일부터 배터리로 구동되는 전기 자동차 구매자는 이전처럼 전액 면제되는 대신, 차량이 등록된 지방이나 도시에 따라 약 5~6%의 등록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전기 자동차의 운행 비용이 이전에 비해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기 자동차 모델의 등록 가격이 10억 VND인 경우, 신규 등록 수수료는 지역에 따라 10% 또는 12%의 등록 수수료를 적용함에 따라 약 5,000~6,000만 VND가 됩니다.
2025년 3월 1일부터 쌀 수출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적용됩니다.
2025년 3월 1일부터 쌀 수출 사업에 관한 정부령 2018년 8월 15일자 107/2018/ND-CP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2025년 12월 1일에 발행된 법령 01/2025/ND-CP가 발효됩니다.
이에 따라 쌀 수출 사업을 수행할 권리에 관해 법령 제01/2025/ND-CP호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보완합니다. 쌀 수출 사업 자격 증명서를 소지한 거래자는 쌀 수출 사업 자격 증명서를 소지한 거래자로부터만 수출을 위탁하거나 수출 위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쌀 수출 거래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법령 제107/2018/ND-CP호 제24조 3항에 따르면, 쌀 수출 거래자는 매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거래자가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벼와 쌀의 실제 수량을 보고하여 관리 목적으로 데이터를 종합해야 합니다.
법령 제01/2025/ND-CP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쌀 수출 거래자는 매월 5일 전에 산업통상부, 거래자가 본사, 창고, 제분, 분쇄 시설 또는 쌀 가공 시설이 있는 지역의 산업통상부에 보고해야 하며, 동시에 베트남 식품 협회에 거래자가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쌀과 벼의 실제 수량에 대한 사본을 보내 관리 목적으로 데이터를 종합해야 합니다.
동시에, 법령 제01/2025/ND-CP호는 법령 제107/2018/ND-CP호의 제24조 제6항을 삭제합니다. "허위 보고를 하거나 이 조에 규정된 보고 제도를 준수하지 않는 거래자는 해당 거래자가 위반 행위를 중단하거나 시정할 때까지 이 법령 제16조 제2항에 규정된 우대 정책을 누릴 수 없습니다."
3월 1일부터 광물자원 채굴 관리 강화
2025년 1월 11일에 발표된 광물 분야의 여러 법령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령 10/2025/ND-CP에 따라, 정부는 2025년 3월 1일부터 지속 가능한 채굴과 환경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광물 채굴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조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강바닥의 모래와 자갈을 개발하기 위한 허가에는 낮 시간 동안 강바닥의 모래와 자갈을 개발할 수 있는 허용 시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오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연중 채굴 시간에 대한 규정. (구 규정인 법령 제23/2020/ND-CP호에 따르면 채굴 시간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야간에는 채굴이 금지됩니다.)
성(省)인민위원회는 지리적 위치, 기후, 날씨 및 수문학적 조건에 따라 각 허가 및 등록 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시기를 결정하지만, 위에 명시된 기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제10/2025/ND-CP호 법령은 또한 강바닥에서 모래와 자갈을 모으기 위한 부두와 야드에 관한 제23/2020/ND-CP호 법령 제10조 1항 a항을 개정 및 보완합니다. 특히, 부두구역 및 모래·자갈 저장소는 내륙수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라 내륙수로항 및 내륙수로부두의 범위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3월 8일부터 중국과 인도에서 수입되는 철강에 반덤핑세가 부과됩니다.
2025년 2월 21일에 발표된 인도 및 중국산 일부 열연강 제품에 대한 임시 반덤핑세 적용에 관한 결정 460/QD-BCT에 따라, 산업통상부는 2025년 3월 8일부터 중국 및 인도에서 수입되는 일부 열연강에 임시 반덤핑세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임시 반덤핑세가 부과되는 제품은 HS 코드 7208.25.00, 7208.26.00, 7208.27.19, 7208.27.99, 7208.36.00, 7208.37.00, 7208.38.00, 7208.39.20, 7208.39.40, 7208.39.90, 7208.51.00, 7208.52.00, 7208.53.00, 7208.54.90, 7208.90.90, 7211.14.15, 7211.14.16, 7211.14.19에 따라 분류됩니다. 7211.19.13, 7211.19.19, 7211.90.12, 7211.90.19, 7225.30.90, 7225.40.90, 7225.99.90, 7226.91.10, 7226.91.90(사건 코드: AD20).
3월 27일부터 관련 거래가 있는 사업체의 세무관리 변경
2025년 2월 10일에 발행된 법령 20/2025/ND-CP는 2020년 11월 5일자 정부령 132/2020/ND-CP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여 2025년 3월 27일부터 관련 당사자 거래가 있는 기업의 세무 관리를 규정하는데, 여기에는 은행 대출이 더 이상 관련 당사자 거래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주목할 만한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기업이 모회사나 자회사와 관련된 은행에서 자본을 빌릴 경우, 여전히 관련 거래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했기 때문에 세무 절차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정은 기업이 신고의 부담을 줄이고 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 더 투명해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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