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 정보통신부, 교통부는 노동·전우·사회복지부에 문서를 보냈는데, 그 문서에서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의 휴일이 5일 연속으로 이어지도록 근무일을 바꾸는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노동안전부(노동·전상·사회부)의 하 탓 탕 국장은 오늘(4월 8일)까지 15개 기관과 부처가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의 휴일을 연장하기 위해 근무일을 바꾸는 제안에 대한 의견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초 기관은 각 부처와 지부로부터 모든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종합하여 각 부처의 책임자에게 전달하고, 이를 총리에게 제출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지금까지 내무부, 정보통신부, 교통부는 모두 노동·전우·사회부에 4월 30일과 5월 1일 공휴일을 5일 연속 휴일로 바꾸는 제안에 동의하는 문서를 보냈습니다.
2019년 노동법 제112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공휴일과 설날을 포함해 총 11일의 휴일을 보내고, 임금 전액을 받습니다. 이 중 1일은 승전기념일(4월 30일)이고, 1일은 국제노동절(5월 1일)입니다. 이러한 휴일이 주간 휴일과 겹치는 경우, 직원들은 다음 날에 보상 휴가를 받게 됩니다. 매년 국무총리는 실제 상황을 토대로 음력설과 국경일 공휴일을 구체적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이 법률에는 4월 30일~5월 1일 휴일에 근무일을 바꾸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노동·전상·사회부는 각 부처의 의견을 종합한 뒤, 이 문제에 관해 총리에게 제출하고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 제안이 통과되면 근로자들은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5일 연속으로 휴무를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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