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우옌 푸옹 탄은 미국 영사관에 인맥이 있어서 G씨의 유학 신청이 승인될 수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G씨는 그를 믿고 Thanh에게 약 46억 VND와 153,000 USD를 주었습니다.
3월 24일, 호치민시 경찰청 산하 수사경찰청(IPA)은 응우옌 프엉 탄(1988년생, 10군 거주)을 형법 174조 4항의 '재산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하고, 피고인을 기소했으며,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전에 G 씨( 하노이 거주)는 2011년부터 Thanh을 알고 있었습니다. 2017년에 G 씨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어했습니다. 이때 탄은 G씨에게 자신이 미국 영사관에 인맥이 있어서 유학 신청이 승인되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탄은 도와주겠다고 약속했고, G씨에게 탄에게 시술 비용을 지불해 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습니다. G씨는 탄의 말을 믿고 어머니인 B부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후 G씨와 B씨는 탄에게 여러 차례 돈을 송금했는데, 총액은 약 46억 VND, 미화 15만 3천 달러에 달했습니다.
탄은 돈을 받은 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검증 결과, 탄 씨는 미국 영사관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G 씨에게 약속한 대로 유학 절차를 수행할 기능, 권한,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G씨는 오랫동안 Thanh씨에게 돈을 송금했지만 여전히 유학 비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G씨와 B씨는 호치민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탄은 자신이 고발당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업무에 협조하지 않았고, 경찰과의 접촉을 회피했으며, 결국 잠적했습니다.
경찰은 전문적인 조치를 통해 탄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서에서 탄은 위와 같은 행동을 인정했습니다.
치 타치
[광고_2]
원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