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6일 화요일 오후 9시 13분(GMT+7)
-1월 9일, 대한민국 국회는 개고기 거래 및 소비를 금지하는 법안을 공식 통과시켰으며, 이 법안은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새로운 규정이 발표된 후, 수도 서울의 번화했던 '개고기 거리'는 갑자기 텅 비어 버렸습니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도축, 사냥 또는 개고기 거래를 위해 개를 키우는 사람은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고기를 먹거나, 개에서 파생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도축 목적으로 개를 운송하거나 키우는 사람도 가벼운 징역형과 벌금을 받게 됩니다.
생계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고 지역 사회로부터 엄청난 반발에 직면해 있는 정육점 주인들은 격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업 모델을 바꾸거나 수백 년 동안 제공해 온 음식을 유통하던 식당을 영구히 폐쇄해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부 의 법안이 일종의 "일방적 법률"이라고 믿습니다.
"40년 넘게 이 식당으로 생계를 이어왔는데, 이제 문을 닫을 때까지 3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개고기 식당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다른 지역인 광장시장은 예전에는 개고기집이 많았지만, 지금은 닭국수와 생선구이집으로 바뀐 곳이 많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대출을 받고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회에서 개고기 금지 법안이 통과되면서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한 식당 주인이 말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개고기협회는 "개고기 금지 법안은 1000만 개고기 식용자의 자유로운 음식 선택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100만 개고기 판매자의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년의 유예 기간은 너무 짧아, 작년에 동물권단체와 개고기협회가 합의한 7년의 기간보다 짧습니다."
따라서 협회는 정부가 법안이 정식으로 발효되기 전에 경제 불황기에는 손실을 보상하고 개고기 판매업자가 신속하게 새로운 사업 방식을 찾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보상 수준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보상에 대해 개고기 옹호론자들은 개고기 판매업자에게 개 한 마리당 200만원의 보조금과 농장에서 개 사료로 사용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국개고기협회 관계자는 "또한 음식점 업주는 납부한 소득세에 대해 최소 5년간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광고_2]
원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