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100/2019/ND-CP의 제6조 1항은 도로 교통 규칙을 위반하는 오토바이, 모페드(전기 오토바이 포함), 오토바이 유사 차량 및 모페드 유사 차량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후 7시부터 헤드라이트를 사용하지 않는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10만 동에서 20만 동까지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전날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또는 안개나 악천후로 인해 시야가 제한될 때.
위 규정에 따르면 오후 7시부터는 조명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날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또는 안개나 악천후로 시야가 제한될 경우 10만 동에서 20만 동까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비가 오거나 밤에 도로를 운전할 때 헤드라이트를 켜야 합니다. (사진: 만 도안)
비가 내리고 어두운 날씨는 시야를 제한하는 나쁜 날씨로 간주됩니다. 불을 켜지 않으면 10만 동에서 20만 동까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비가 오거나 어두운 곳에서 도로를 운전할 때 헤드라이트를 켜야 합니다.
법령 100/2019/ND-CP 제6조 10항 c항, 법령 123/2021/ND-CP 제2조 35항 c항에 따라 도로 교통 규칙을 위반하는 오토바이, 모페드(전기 오토바이 포함), 오토바이와 유사한 차량 및 오토바이와 유사한 차량 운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 주행 중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고 비 오는 날이나 밤에 운전하여 사고를 낸 운전자는 2~4개월간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법령 100/2019/ND-CP 제74조 1항에 따라 도로 및 철도 교통 분야의 행정 제재 부과 권한 분할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급의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자기 지방 관리 범위 내에서 이 법령의 조항 위반에 대해 제재를 부과할 권한을 갖습니다 ."
100/2019/ND-CP 법령 제75조 1항, 123/2021/ND-CP 법령 제2조 27항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각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제재 권한에 대해, 지구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도로 및 철도 교통 분야의 위반 행위에 대해 최대 5,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비가 오거나 밤에 도로를 주행할 때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최대 벌금은 20만 VND입니다.
응우옌 부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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