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8일, 사이버 보안 및 첨단 범죄 예방부(하노이시 경찰)는 H씨(하노이 거주)가 가상화폐 투자 시 사기를 당해 300억 VND에 가까운 금액을 횡령했다는 신고를 방금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소셜 네트워크 Zalo와 Telegram을 통해 H. 씨는 "Angela Phuong"이라는 계정을 가진 사람과 친구를 사귀고 채팅을 나누었습니다. 얼마 후, 위의 사람은 그에게 decexswap.com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가상화폐 투자에 참여하도록 권유했고, 이후 도메인 이름을 fiatlesscoin.com으로 변경했습니다.
H씨는 큰 수익이 생길 것이라 믿고 사기꾼이 지정한 계좌로 계좌를 만들고 돈을 이체하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따랐다.
처음에 H씨는 수익을 내며 참여하여 3억 VND 이상을 인출했습니다. 그 후에도 그는 더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에 300억 VND에 가까운 금액을 계속 예치했습니다.
하지만 H씨는 자금을 인출하려고 했을 때, 추천 없이 매수/매도하는 원칙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시스템 통보를 받았고, 수수료를 내야 했습니다. H씨는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찰서에 가서 사기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하노이시 경찰은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경계하고 가상화폐 거래소, 디지털 화폐, 웹사이트, 가상화폐 투자 애플리케이션에서 투자나 거래에 참여하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특히, 높은 수익이나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광고하거나 약속하는 웹사이트는 피해야 합니다.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하는 것은 투자자에게 많은 위험을 초래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베트남에 법적 대리인이 없고, 베트남 법은 가상화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기가 발견되면 사람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신속하게 확인하고, 예방하고, 법에 따라 위반자를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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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vietnamnet.vn/nguoi-dan-ong-o-ha-noi-bi-lua-gan-30-ty-dong-khi-tham-gia-dau-tu-tien-ao-232676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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