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케다 요시타카(57세) 중의원 의원이 2022년까지 5년간 해당 파벌이 조성한 비자금을 통해 총 4,826만 엔(33만3000달러)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케다의 정책비서인 가키누마 가즈히로(45)도 체포됐다. 두 사람 모두 이케다 씨가 정치자금 모금 보고서에서 받은 돈의 금액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케다 씨가 증거를 은폐하거나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그를 체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의원 이케다 요시타카
교도통신 스크린샷
검찰은 이케다 씨가 수입 및 지출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하던 비서관 가키누마와 공모했다고 주장합니다.
국회의원이 회계 담당자와 공모한 사실이 밝혀지면 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카키누마는 이케다 씨에게 보고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일본의 법률에 따르면 회계사는 수입 및 지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이 문제에 정통한 여러 소식통을 인용해 당 내부 그룹이 정치 자금 보고서에서 수억 엔에 달하는 당 모금 수익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그 돈은 그룹 회원들에게 전달되었으며, 2022년까지 5년간 총 5억 엔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케다 의원이 체포된 후, 그의 당 내부 그룹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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