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대표단은 응에안 남부에서 퀸르우 현 북부까지의 해역을 5일간 연속 순찰하고 통제한 후, 30척 이상의 어선에 접근하여 선주와 선원들에게 바다에서 어업 및 채굴 시 절차 규정을 준수하도록 홍보하고 상기시켰습니다. 동시에 대표단은 법을 위반한 어선주 7명을 적발해 처리했습니다.
이번에 타인호아성에서 검사를 받고 처벌을 받은 차량 소유자와 선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앙반만 씨, 차량 번호판 TH - 91674 - TS, 주소지: Quang Xuong (타인호아성) 번호판 TH-81905-TS 어선 소유주인 Le Ngoc Duong은 Nghi Son 마을(Thanh Hoa)의 Hai Ninh 구에 거주합니다. 응우옌 반 훙(Nguyen Van Hung), TH-91432-TS 번호판을 단 어선 소유주, 하이쩌우 구, 응이썬 타운(탄호아)에 거주.
위의 타인호아의 세 명의 선주 외에도 대표단은 다음 남성들에 대해서도 적발하여 행정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NA-80251-TS 번호판을 단 어선의 소유주인 트란 반 티엔; NA-80239-TS 어선 소유주 Nguyen Van Quang; NA-80249-TS 번호판을 단 낚싯배 소유자 응우옌 반 휘와 NA-2080-TS 번호판을 단 낚싯배 소유자 트란 반 땀은 둘 다 디엔쩌우(응에안) 디엔응옥 사에 거주합니다.
어선 소유주들은 주로 바다에서 어업을 할 때 서류 작업과 관련된 위반 사항으로 벌금을 물었습니다. 여기에는 필요한 모든 서류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 일부 선박이 선원 명단 에 이름이 없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어업 기록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 허가된 어업 허가증에 명시된 구역이나 구역에서 어업을 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Tran Chau Thanh - 어업감독국 어업감독부 부장, 성(省) 학제간 작업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검사에서 위반 사실을 알고 경고를 받은 일부 선주 외에는 엄격히 준수했지만, 모든 서류를 갖추지 않은 선주도 있었고, 당국이 과징금 기록을 작성할 때 검사팀에 협조하지 않아 팀이 홍보하고 동원해야 했고, 이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대표단은 12m 이상 선박의 경우 "3번 금지", 12m 미만 선박의 경우 "2번 금지"를 위반한 선박을 검사하고 처벌하는 것 외에도 여러 4극, 2극 및 원양 어선에 접근하여 어선에 VMS 모니터링 신호를 유지하고 어선에서 화재 예방 및 소화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상기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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