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9일 오전, 성당 집행위원회 위원이자 성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인 부이딘롱 동지를 위원장으로 하여, 성인민위원회는 언론에 대한 발언, 정보 제공, 언론에 게재 및 방송된 정보, 성 내 국가행정기관의 소셜 네트워크에 반영된 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는 각 도, 지부, 군, 시, 읍의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초안 규정은 4개 장과 1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응에안성 언론의 발언, 제공, 게시, 방송 및 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을 공포한 성 인민위원회 결정 62/2013/QD-UBND와 비교하면 1장 7조가 늘어났습니다.
본 규정 초안은 언론에 대한 대변인, 언론에 대한 발언 및 정보 제공 제도를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언론에 게재되고 방송되는 정보 처리 언론법 및 관련 법률 문서의 규정에 따라 응에안성 국가행정기관의 소셜 네트워크 Facebook, Zalo, Mocha, Youtube, Tiktok... (이하 총칭하여 소셜 네트워크)에 반영된 정보입니다.

규정의 제정 목적은 국가기관, 간부, 공무원 및 공공근로자들이 직무수행, 공공봉사 및 발언에 있어서 책임감을 향상시키도록 돕는 것입니다. 동시에 언론 및 소셜 미디어 정보를 제공하고 처리할 때 이벤트가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협의 과정에서는 도부서, 지부, 구인민위원회, 면인민위원회 및 관련 단위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도의 전자정보 포털에 게시했습니다.
이 초안 규정의 새로운 요점은 소셜 네트워크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소셜 네트워크상의 정보를 사전에 처리하는 것을 규제합니다. 진실을 반영하기 위해 정보를 처리합니다. 허위 사실을 반영하거나 허위 내용을 담고 있는 정보를 처리하는 행위 도인민위원회의 지시 또는 정보통신부의 요청에 따라 소셜 네트워크에 반영된 정보를 처리합니다.

초안 내용을 논의하면서 각 부처, 지부, 지방자치단체의 수장들이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서를 누가 발표할 것인지, 성명서의 형식은 무엇인지, 언론에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언론에 발언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데 대한 권리와 책임.

소셜네트워크에 반영된 정보처리 규정의 내용에 대해서는 매우 동의하며, 이는 매우 필요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새로운 규정은 해당 분야에서 소셜 네트워크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것에만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부(초안 작성 기관)는 규정의 공포가 합법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정보통신부의 지침 문서가 필요합니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인 부이딘롱은 정보통신부에 대표단의 의견을 수용하고, 관련 주제를 보완하며, 제목을 수정하여 정확성을 보장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문구를 간결하게 편집하고, 법률 및 정부령 09/2017을 준수하도록 하여, 도 인민위원회 정기 회의에서 국가 행정 기관의 언론에 대한 발언 및 정보 제공에 대한 세부 내용을 명시합니다.
규정이 발표되면, 지방 전역에서 규정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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