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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7월15일) : 수입·수출품 원산지 판정에 대한 새로운 규정 시행

Báo Công thươngBáo Công thương14/07/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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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수입 및 수출 상품의 원산지 검사 및 판정을 규정하는 통지문 33/2023/TT-BTC(통지문 33)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지문 제33호에서는 수출입 화물에 대한 통관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물품의 원산지 사전 확인을 요청하는 기관 및 개인은 일련의 요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사전결정 신청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사전결정 신청서 원본 1부; 원자재 및 공급품이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후속 단계에 사용되는 경우, 원자재의 국내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의 생산 비용 신고서 및 원산지 신고서 1부 제조 공정 1부 또는 성분 분석 인증서 1부(있는 경우) 카탈로그 또는 제품 이미지 1부.

조직 및 개인은 관세법의 통관 절차, 검사, 감독 및 통제에 대한 이행 조치를 세부적으로 기술하고 규정한 법령 제08/2015/ND-CP호를 개정 및 보완한 법령 제59/2018/ND-CP호에 규정된 기간 내에 원산지 사전 판정 신청서를 세관총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세청은 관세법 제28조 및 법령 제59/2018/ND-CP호 제1조 11항에 따라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사전 결정 절차를 수행하고, 서류를 수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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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의 통관 시 원산지 검사 및 판정을 위하여 통관신고를 등록한 세관소속기관은 세관신고인의 신고내용 검사,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판정 결과 서면통지(있는 경우), 세관서류의 서류, 실제 물품 검사 결과(있는 경우) 등을 토대로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검사 및 판정하고,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검사 결과가 세관 신고서에 기재된 세관 신고인의 신고 내용과 일치할 경우, 물품의 원산지가 인정됩니다.

세관소속기관이 물품의 원산지가 세관신고서에 기재된 세관신고인의 신고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세관소속기관은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통지문 제39/2018/TT-BTC의 규정에 따라 세관신고인에게 추가신고를 요구하여야 한다.

세관신고를 등록한 세관지점에서 수출물품의 원산지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거나 원산지 사기 또는 불법 환적에 관한 경고정보를 받은 경우에는 세관지점장이 정하는 방법 및 수준에 따라 물품의 실물검사를 실시한다.

세관 신고자는 수출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해 다음 서류 중 하나의 사본을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물품 원산지 증명서(있는 경우); "가치비율" 원산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원자재 및 공급품 구매에 대한 송장 및 서류를 제출합니다. 생산 과정..

원산지 검사 및 검증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수출품은 규정에 따라 통관 절차 및 통관을 거칩니다.

회람 제33/2023/TT-BTC는 2023년 7월 15일부터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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