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일, 테무는 베트남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법적 요건 시행과 관련하여 산업무역부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경제부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최근 전자상거래 플랫폼 Temu가 베트남 시장에 진출했다는 소식과 관련하여, 산업무역부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경제부는 베트남이 동남아시아 국가 중 연평균 25%의 전자상거래 성장률을 기록하는 국가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전자상거래 소매 시장은 2023년까지 205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현재 온라인 쇼핑객 수는 6,100만 명을 넘었고, 1인당 온라인 쇼핑 가치는 약 336달러입니다.
테무 온라인 쇼핑 앱. (출처: 포춘) |
현재 국제 경제 통합의 맥락에서 전자상거래의 빠르고 역동적인 발전과 함께 베트남은 Temu를 포함한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새로운 목적지가 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경제부는 Temu가 베트남어로 운영되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며, 2013년 5월 16일자 전자상거래에 관한 정부령 52/2013/ND-CP(령 85/2021/ND-CP에 의해 개정 및 보완됨)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10월 24일, Temu는 베트남 전자상거래법 준수 요구 사항의 구현과 관련하여 산업무역부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경제부에 공식 문서를 보냈습니다."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경제부가 밝혔습니다.
최근 산업무역부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분야의 국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련의 조치를 대폭 시행했습니다.
특히,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가 관리를 지속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전보 발행에 대한 총리 보고 문서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활동에 대한 국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전문 법률의 발행을 연구하고 제안하는 내용과 2020년 11월 30일자 총리 결정 78/2010/QD-TTg를 개정하여 세금이 면제되는 택배 서비스를 통해 발송되는 수입 물품의 가치를 높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산업무역부는 다음과 같이 부처 산하에 기능별 부서를 설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시장관리국이 세관국과 협력하여 국경 간 플랫폼에서 생산된 상품과 제품에 대한 감독 및 통제를 강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국가경쟁위원회는 사이버공간에서 소비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적시 조치를 취하며,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구매 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합니다.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부와 협력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십시오.
산업무역부는 또한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수입 상품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계획을 연구하도록 재무부에 지시하는 보고서를 총리에게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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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ongthuong.vn/ngay-2410-san-thuong-mai-dien-tu-temu-da-co-van-ban-chinh-thuc-gui-bo-cong-thuong-35455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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