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기관법 개정안은 신용기관과 외국은행 지점이 대량 인출로 인해 부실에 이르고 국가은행 규정에 따라 자체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조기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보완합니다.
6월 5일 오전, 제15대 국회 제5차 회의 일정에 따라 정부의 승인을 받은 응우옌 티 홍 국가은행 총재가 신용기관법(개정안) 초안 요약을 발표했습니다.
신용활동 통제, 조작방지, 집단이익, 교차소유
주지사는 이 법률의 제정 목적은 부실채권 처리에 있어서 합법적인 통로를 지속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용 기관 2023년 12월 31일 이후 제42호 결의안이 만료되면, 은행 업무의 공개성과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정부 감사원과 재무부가 참여하여 신용 활동을 관리하고 통제하며, 조작, 집단 이익, 상호 소유 등을 퇴치하는 등 국가은행의 검사 및 감독 활동을 강화합니다.
여러 국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용기관에서 시스템 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위협이 될 수 있는 대량 인출이 발생할 경우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확보하기 위해, 이 법안 초안은 대량 인출 사고를 처리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규정을 보완합니다.
구체적으로, 법안 제144조는 신용기관 및 외국은행 지점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기 개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립은행 규정에 따른 평균 이하 또는 그 이하의 순위에 해당하는 경우 지불불능 위기에 처해 있음, 국립은행 규정에 따라 지불불능 위기에 처해 있음; 대량 인출은 많은 예금자가 동시에 돈을 인출하러 몰려들어서, 국가은행 규정에 따라 신용기관이 지불불능이 되고 자체 복구가 불가능해질 때 발생합니다.
실제 상황, 신용기관 또는 외국은행 지점의 조기 개입이 필요한 상황의 특성 및 위험 수준에 따라 국가은행은 배당금 분배 제한, 주식 양도, 자산 양도 등 하나 또는 여러 가지 조기 개입 조치를 적용합니다. 비효율적인 사업 활동을 제한하고, 대규모 고위험 거래를 제한합니다. 법을 위반하는 징후가 있는 하나 이상의 은행 업무 또는 기타 사업 활동을 중단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경영자와 사업주가 기업 운영에 있어 의사결정 권한을 제한합니다.
이번 법안 초안은 현행법의 조기개입 적용에 관한 조항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며, 과거의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한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조기 개입 단계에서 국립은행의 권한을 보완합니다. 신용기관의 취약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 않은 경우, 조기에 원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특별통제단계에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조기개입단계로 규제합니다.
신용기관의 대량인출 시 개입조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규정
국회 경제위원회 위원장인 부 홍 탄(Vu Hong Thanh)은 법안 초안 검토 결과를 보고하면서, 법안 초안에 규정된 조기 개입은 본질적으로 붕괴 위험에 직면한 신용 기관을 다루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국가은행은 각 신용기관의 수준에 따라 권고, 경고, 강화된 감독, 조기 개입, 특별 통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초안 법안에서는 아직 강화된 감독 시행의 현재 상황, 이 조치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과 단점을 평가하여 초안 법안에 포함시키자는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화된 감시에서 조기 개입 및 특별 통제에 이르는 조치 간의 상관관계가 평가되거나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적절한 대응 조치와 도구를 갖추기 위해 "조기 개입"의 특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경제위원회는 조기 개입에 관한 장의 모든 규정을 검토하여 국가 지원을 최소화하거나 매우 구체적인 조건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특히 국립은행, 협동은행, 베트남 예금 보험, 0% 이자율 신용 기관 및 담보 없는 특별 대출을 지원하는 솔루션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조기경보 사례에 대해서는, 특수관리 사례에 대한 처리조치를 조기개입 사례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적으로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시행되어 온 강화된 모니터링 사례를 검토하여 합법화하여 '조기개입'의 성격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신용기관의 주주/출자자, 경영자, 감사의 책임을 강화하여 취약신용기관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동시에, 상기 주체에 대한 강력하고 과감한 제재조치를 규정하여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민법 및 노동법의 규정에 따른 손실 및 손해 처리 원칙과 규정의 준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대량 인출이 발생하는 신용 기관을 파악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제시합니다.
부 홍 탄(Vu Hong Thanh) 씨에 따르면, 신용 기관에서 대량으로 자금이 인출되는 경우 개입 조치는 현행법에 비해 새로운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필수적이며, 특히 최근에 발생한 대량 은행 인출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시스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경제위원회는 초안법 제148조에 언급된 조치에는 '외부'(주로 국가은행)의 지원 조치만 포함되고 대량 인출 상황을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한 신용 기관의 '내부' 조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용기관이 대량인출을 당하는 경우, 조기개입조치가 적용되는 사례 중 하나이지만, 현재는 두 가지 조치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용기관에 대한 개입조치(제148조)와 조기개입조치(제145조)의 관계 및 상관관계를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경제위원회는 대량 인출 사건은 취약한 신용 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개입이 필요한 경우와 달리 긴급하고 신속하고 시기적절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조기개입조치 및 대량인출로 어려움을 겪는 신용기관에 대한 조치와 관련된 규정을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신용기관에서 대량 인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신용기관 자체의 대책과 국가은행 및 국가관리기관의 대책을 포함하여 보다 구체적인 개입 대책을 연구하고 규정한다. 당사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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