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신분증 또는 칩이 내장된 국민신분증(CCCD)을 소지하지 않은 고객(법률 규정에 따라 사용기간이 유효한 신분증 또는 칩이 내장되지 않은 CCCD만 소지한 고객)의 경우, 고객의 생체인식 표시를 이용한 인증수단(결정 2345호 제1조에 따른 C형 및 D형 거래에 한함)은 수집 및 검증된 고객 생체인식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생체정보와 대면 미팅을 통해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칩이 내장된 CCCD를 사용 중이지만 NFC(근거리 무선통신) 무선 연결 규격을 지원하지 않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고객의 경우, 고객의 생체 인식 표시(결정 2345조 제1항에 명시된 C, D 유형 거래의 경우)를 이용한 인증 조치가 다음과 같이 시행됩니다.

전자식별·인증 시스템을 통하여 생성된 고객의 전자식별 계좌의 인증을 통하여;

또는 수집 및 검증된 고객 생체 인식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생체 인식 데이터와 일치합니다. 이 경우 검증은 다음과 같이 수행됩니다.

거래 창구에서 해당 부서의 칩 장착 CCCD 판독 장치/휴대폰을 통해 경찰 기관에서 발급한 고객의 CCCD 칩에 있는 생체 인식 데이터와 고객의 생체 식별 데이터를 일치시킵니다.

또는 전자식별·인증 시스템에서 생성된 고객의 전자식별계좌의 인증을 통해 고객의 생체식별 데이터와 일치합니다.

TPBank 생체 인식.jpg
사진: TPB.

전자 지갑에서의 입금 및 출금 거래에 대한 거래 인증(결정 2345의 부록 01에 규정됨)과 관련하여, 베트남 국가은행은 소유자에게 연결된 지불 계좌/직불 카드를 통한 전자 지갑에서의 입금 및 출금 거래의 경우, 고객이 유형 B 이상의 거래에 대한 인증 조치(스마트 핸드헬드 장치에 부착된 생체 인식 표지를 사용한 인증 조치 제외)를 사용하여 연결할 때 은행에서 소유자를 인증한 경우, 한도가 1,000만 동 이하이고 거래 총액이 2,000만 동 이하인 전자 지갑에서의 입금 및 출금 거래에는 인증 조치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국립은행의 상기 지침은 다양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얼굴 인증을 등록할 수 없었을 때 사람들의 우려를 신속하게 해결했습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결의한 계획을 수립

베트남국립은행은 2024년 7월 1일부터 결정 2345가 시행되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 각 부서에서 계획을 준비하고, 핫라인 채널을 운영하고, 24시간 근무하는 직원을 배치하여 고객이 생체 인증 정보를 등록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 신속하게 안내하고 지원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가인구데이터센터, 사회질서행정관리국, 공안부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2024년 7월 1일부터 생체인증 서비스 등록 및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합니다.

정보 및 고객 데이터의 보안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 솔루션을 구축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 규정과 정보 시스템의 보안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규정을 준수합니다.

거래 혼잡을 피하고 고객에게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구현을 완료한 부서에서는 고객에게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