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립은행(SBV)은 허리케인 3호의 영향과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 기관의 부채 상환 조건을 재구조화하는 것을 규정하는 통지문 초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통지문에서는 신용 기관이 허리케인 3호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 부채 상환 조건을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채 구조 조정을 규정하고 이 부채 그룹을 유지하는 문서가 2024년 12월 31일에 만료되기 때문에 2023년에는 통지문 02의 연장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가은행은 이 초안 통지문의 적용 대상에는 신용기관(정책은행 제외), 외국은행 지점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3호 태풍으로 인한 피해로 전국 26개 성·시 신용기관 고객(지점·대표사무소 포함)들이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채 구조조정에 참여하는 다른 조직과 개인.
허리케인 3호로 피해를 입은 고객의 부채 상환 조건 재구조화는 이 통지문의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채무 구조조정에 관한 기타 내용은 기타 관계문서의 규정에 따른다.
초안 규정에서는 신용 기관이 고객의 요청, 신용 기관의 재무 능력, 외국 은행 지점 및 다음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부채의 원금 및/또는 이자 잔액에 대한 부채 상환 기간을 고려하고 재구조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7일 이전에 대출 및 금융 리스 활동으로 인해 원금을 갚지 않은 고객입니다.
원금 및/또는 이자를 상환할 의무는 2024년 9월 7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합니다.
구조조정된 상환기간이 있는 채무의 미지불 잔액이 계약 또는 합의에 따른 상환기간인 지급기일로부터 만기일 이내이거나 10일 이내로 연체된 경우입니다. 신용기관은 1차 채무상환기간 재구조화를 시행할 때, 2024년 9월 7일부터 이 통지문의 발효일까지 10일 이상 연체된 미상환 채무 잔액에 대한 채무상환기간을 재구조화할 수 있다.
신용기관으로부터 계약 또는 합의에 따라 원금 및/또는 이자를 제때에 상환하기 어렵다고 평가받은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태풍 제3호로 인해 고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고객의 파트너와의 어려움으로 인해, 서명된 약속 및 계약을 완전하고 올바르게 이행할 수 없습니다.
고객이 신용 기관으로부터 재구조화된 상환 기간 내에 원금 및/또는 이자를 전액 상환할 수 없다는 평가를 받는 경우 허리케인 3호의 피해를 입은 고객들은 생활을 안정시키고 생산과 사업을 복구하기 위한 솔루션을 찾고 구축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채무상환구조조정에 대한 검토는 본 통지문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채무상환구조조정 기간은 채무상환구조조정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용기관은 법적 규정을 위반하는 부채에 대해서는 부채 상환 조건을 재조정하지 않습니다.
채무상환기간 재구조화 검토는 통지문 발효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채무상환기간을 재구조화할 수 있는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구조조정된 채무 잔액의 최종 상환일(채무 연장 포함)은 2026년 12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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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vietnamnet.vn/ngan-hang-nha-nuoc-du-thao-chinh-sach-co-cau-no-ho-tro-khach-hang-sau-bao-yagi-232746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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