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제13조 금괴 매매 공지사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합니다. 국가외환보유고관리부는 국가은행이 금괴 매매를 실시하기 최소 2시간 전에 국가은행과 금괴 매매 관계를 맺은 신용기관 및 기업체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로 금괴 매매 공지사항을 이메일로 발송해야 합니다.
결정문에서는 또한 금괴 매매 실행단에 관한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국가은행은 국가외환보유고관리부가 승인된 금괴 매매 계획에 따라 금괴 매매를 조직하도록 돕기 위해 금괴 매매 실행단을 설립한다. 골드바 매매 실행팀 구성원의 구체적인 업무는 팀장이 지정합니다. 제23조 금괴 매매 지원단에 관한 사항: 국가외환보유고관리국장은 금괴 매매에 관한 업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괴 매매 지원단을 둔다.
본 결정의 제2조는 베트남 국립은행 총재가 2023년 11월 27일에 발표한 결정 2236/QD-NHNN의 제1조 제1항을 폐지합니다. 이 결정은 베트남 국립은행 금괴 매매 절차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한 것으로, 결정 563/QD-NHNN과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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