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VAT 감면과 관련된 몇 가지 병목 현상
최근 국회는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VAT)를 10%에서 8%로 인하하는 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감세 조치는 2023년까지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과 기업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2% 인하하는 정책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세금 감면에는 여전히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부 병목 현상은 2% VAT 감면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진: DP)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가 2% 인하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정상화되면 국가 가격 책정, 가격 등록, 가격 신고 및 가격 게시와 같은 일부 유형의 상품과 서비스가 가격 관리 조치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가격 관리 조치의 시행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가격(세금 포함)을 신고하고 등록한 경우, 2% 세금 감면에 해당하는 가격을 인하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존 가격을 그대로 적용해야 할까요? 동시에, 사업체들은 조정된 가격을 신고하고 등록해야 합니까?
일부 상품과 서비스는 2%까지 쉽게 할인이 가능하지만, 결제 편의를 위해 가격이 반올림된 일부 상품과 서비스의 경우 소액의 가격 조정(2%)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우편 배달 회사가 가격을 5,000 VND/km로 선언했다면, 이를 4,909 VND/km로 낮추어야 한다면 매우 복잡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VCCI는 기업이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때 가격관리 사례를 안내하는 규정을 제정 기관에 보완하여, 기업이 가격조정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고 등록 및 신고 가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8% 또는 10% 세율을 적용받는 상품 및 서비스의 복잡한 분류에 대한 걱정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이 아닌 상품 및 서비스 목록과 관련하여, VCCI는 결의안 43/2022/QH15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면의 실질적 구현을 바탕으로 명확히 해야 할 몇 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법령을 초안한 기관 역시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상품 및 서비스를 결정하는 방법 등을 마련했습니다. 현행 베트남 제품 산업 시스템 목록에 따른 법령 15/2022/ND-CP에 첨부된 부록의 상품 설명은 베트남 수출입 상품 목록에 있는 상품 설명과 일치하지 않아 부록에 있는 수입 상품의 HS 코드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다른 곳에 분류되지 않은 상품"이라는 설명이 있는 상품의 경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들은 VCCI에 법령 15/2022/ND-CP에 따라 8% 또는 10%의 세율을 적용할 상품과 서비스를 분류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위험이 너무 많다고 보고했습니다.
"기업들은 자신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많은 경우 두 기업이 상품을 사고팔지만 8% 또는 10% 세율 적용에 합의하지 못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됩니다. 세무 당국과 관세 당국 또한 상품과 서비스를 어떻게 분류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라고 VCCI는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기업계 대표들에 따르면, 국가 기관이 규정을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검사를 받을 때 괴롭힘과 부정적인 반응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초안에는 "부록 I과 부록 III의 HS 코드는 조회용이며, 수입품의 HS 코드 결정은 관세법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라는 조항을 추가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VCCI에 따르면 부록 I 및 부록 III에는 HS 코드가 없지만 (*)로 표시된 경우가 여전히 있으며, HS 코드는 실제 수입품에 따라 신고됩니다.
이 부분은 상품을 수입하는 기업에 많은 어려움을 야기하는 부분인데, 상품이 (수입 시 이미 HS 코드를 가지고 있음) 부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VCCI는 많은 기업이 베트남 경제 부문 시스템 대신, 이 법령의 부록 I 및 부록 III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로 관세법에 따른 수입 물품 분류표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솔루션은 수입품과 국산품 모두 세율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현재 상황 대신, 수입품의 세율을 쉽게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VCCI가 재무부에 보낸 공식 공문에 따르면, "수입품목분류표를 제때 사용할 수 없는 경우, 10% 세율이 적용되는 모든 수입품의 HS 코드를 기재해야 합니다. 즉, (*)로 표시된 모든 예외 사항을 제거해야 합니다."
제15대 국회 제5차 회의 공동의결에 따르면, 2% 부가가치세 감면 기간은 2023년 말까지로, 통신, 정보기술, 금융업,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부동산업, 금속업, 조립식 금속제품, 광산물(석탄 채굴 제외), 코크스, 정제석유, 화학제품,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상품 및 서비스 등 일부 품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민과 기업을 지원하는 이 정책은 소비를 자극하고, 생산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여 조만간 회복을 이루는 올바른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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