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0일, 손라성 인민위원회는 손라도시환경서비스주식회사의 토지를 회수한다는 내용의 결정 1864호를 발표했다. 이는 해당 회사가 더 이상 해당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자발적으로 토지를 반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치앙응안사(손라시) 인민위원회에 관리를 인계합니다.
손라시 치엥응안(Chieng Ngan) 코앙(Khoang) 마을에서 32,000m2 이상의 면적이 회복되었습니다.
회수된 토지 유형은 매립지, 폐기물 처리지로, 1999년 이래 손라성 인민위원회가 손라 도시 환경 서비스 주식회사에 할당했습니다.
손라도시환경서비스 주식회사는 2024년 토지법 제101조 제1항 규정 및 단위의 요청에 따라 토지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손라성 인민위원회는 천연자원환경부를 주재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위 토지를 손라시 치엥응안 코뮌 인민위원회에 인계하여 관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토지등록사무소와 손라시 토지등록사무소 지부에 규정에 따라 토지 데이터베이스와 지적기록을 업데이트하고 수정하도록 지시합니다.
검사, 점검, 감사 및 국가 법 집행 기관을 수행할 때 유관 당국의 결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동시에, 적극적으로 검사와 점검을 지시합니다.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도 인민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와 결정을 받습니다.
앞서 2022년 6월 10일, 손라 도시 환경 서비스 주식회사에서는 더 이상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토지 반환을 요청하는 서류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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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laodong.vn/kinh-doanh/mot-cong-ty-tra-lai-hon-30000m2-dat-cho-tinh-son-la-1392225.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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