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지자체에서는 경쟁 우위를 높이기 위해 경제특구 모델을 우선시합니다.
많은 지자체에서는 경제구역 계획을 보완하는 것이 투자 유치에 있어 경쟁 우위를 제공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경제특구 우선 투자
경제특구 모델은 많은 지자체에서 사회경제적 개발을 위한 자원을 유치하기 위한 우선적 선택입니다. 기획투자부는 15대 국회 8차 회의에서 대의원들이 질문한 내용 중 하나인 경제특구의 국가관리에 대해 언급하면서 국회 대의원들에게 보고했습니다.
중꾜, 붕앙, 응이썬, 딘부-깟하이와 같은 기존 경제특구를 개발하는 관행은 경제특구를 형성하면 많은 기회가 생겨나고, 투자 인센티브, 동시적 인프라 시스템, 대규모 산업 개발 조건을 통해 지역 경제 개발을 촉진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경제특구 모델은 투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 경쟁 우위를 높이기 위해 많은 지역에서 개발의 우선순위로 계속 지정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닌성은 3개의 국경 관문 경제 구역과 2개의 해안 경제 구역을 포함하여 5개의 경제 구역을 지정했습니다. 하이퐁은 딘부-캇하이 경제 구역을 설립하고, 두 번째 해안 경제 구역을 설립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닌투언성, 빈투언성, 벤째성 등 일부 남부 지역도 경제구역 계획을 보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제조업 분야의 투자 프로젝트 중 투자 자본이 큰 프로젝트는 대부분 공업단지와 경제특구를 투자 장소로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 LG, 레고, 판도라, 포모사…
지역 차원의 철저한 분권화
경제특구 개발을 위한 방향 결정 및 자원 동원 권한이 지방으로 철저히 분산되었다고 기획투자부가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산업단지와 경제특구의 관리를 규정하는 법령 제35/2022/ND-CP호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경제특구 개발 계획의 개발 및 시행을 총괄한다. 경제특구 건설을 위한 업무 및 총괄계획 수립 및 승인을 담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경제특구 내외의 기술 인프라 시스템에 투자하거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예산 자본을 사용할지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투자법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및 경제특구 관리위원회가 설립되지 않은 기간 동안 경제특구 내 기능구역의 기반시설 건설 및 사업에 대한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절차 이행을 지시할 권리를 가진다. 현지 노동력 및 고도로 숙련되고 자격을 갖춘 노동력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활용하기 위해 법적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인센티브와 인센티브 정책을 발행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또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토지 임대 또는 토지 재임대 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투자 기업에 대한 조건 및 기준을 발표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성된 결과는 많은 양의 투자자본을 유치하고, 개발 투자를 위한 중요한 자원을 보충하며,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산업화와 현대화 과정을 가속화하고, 발전 공간을 변혁하며, 산업과 지역 연계를 촉진하고, 장기적 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일자리 창출, 노동 구조 조정, 노동 생산성 향상 및 인적 자원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환경보호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녹색성장 방향을 실천합니다.
산업단지 및 경제특구 관련 법률 제정의 필요성
기획투자부는 산업단지 및 경제특구법을 연구하고 발전시켜 새로운 상황에서의 산업화와 현대화 요구에 부응하도록 산업단지 및 경제특구 개발을 촉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동시에 녹색 경제, 디지털 경제, 순환 경제, 녹색 에너지 등 세계의 새로운 트렌드에도 부응합니다.
이 제안의 근거는 기획투자부가 언급한 산업단지와 경제특구 개발의 한계입니다. 예를 들어, 계획의 질과 효과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토지 이용 효율성이 높지 않으며, 산업단지와 경제특구 개발을 위해 배정된 중앙 예산 자본이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기획투자부의 설명에 따르면,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산업단지와 경제특구 관련 제도와 법률이 완비되지 않았고, 동기화가 부족하며, 개발 요구에 맞춰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지 못해 산업단지와 경제특구 개발의 새로운 방향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산업단지와 경제특구에 대한 법적 기반이 높지 않고, 산업단지와 경제특구의 운영을 규제하는 법적 기반이 분산되어 있고, 충분히 강력하지 않으며, 오로지 법령 수준에서만 그치고 있습니다. 한편, 산업단지와 경제특구의 운영은 계획, 투자, 기업, 토지, 건설, 환경보호, 주택, 노동 등 법적으로 규제되는 다양한 분야와 관련이 있습니다.
베트남 전체와 특히 산업단지와 경제특구의 투자 인센티브 및 투자 지원 정책 시스템은 여전히 효과가 없으며 투자 흐름의 방향에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산업단지와 경제특구에 대한 국가적 직접적인 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산업단지와 경제특구 관리위원회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그러나 산업단지 및 경제특구 관리위원회의 직위, 기능, 업무 및 조직 구조에 대한 규정은 불분명하고 불안정하며 일관성이 없고, 완전히 분권화되지 않았으며, 정부의 원스톱샵 모델에 따른 행정절차 개혁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완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산업단지 및 경제특구에 관한 법률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기획투자부는 산업단지와 경제특구 개발에 대한 투자 관리에서 "원스톱 현장" 모델이 효과적으로 홍보되도록 지방분권화와 권한 분산을 촉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수 경제 구역은 법령 35/2022/ND-CP에 추가된 새로운 유형의 경제 구역이므로 지금까지 특수 경제 구역이 설립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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