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총국에서 9월 16일 오후에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세무총국은 폭풍과 홍수로 인한 피해 주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세금 면제 및 연장을 안내하기 위해 광닌성, 하이퐁성, 타이빈성, 남딘성, 호아빈성, 라오까이성, 옌바이성, 썬라성, 라이쩌우성, 디엔비엔성, 하장성, 까오방성, 박깐성, 타이응우옌성, 뚜옌꽝성, 푸토성, 빈푹성, 랑선성, 박장성, 박닌성, 하이즈엉성, 하노이성, 흥옌성, 하남성, 닌빈성, 탄호아성 등 26개 지방 세무국에 공식 문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세금 납부 기한이 1~2년(폭풍의 영향에 따라) 연장됩니다. 기업은 생산 및 사업에 사용되는 상품에 대한 투입 VAT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법인소득세에 따라 기업은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 부분을 과세소득을 결정할 때 비용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공제 받으려면 기업에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분실된 자산 및 상품의 재고 기록. 보험금 청구 기록(있는 경우), 보상금 지급의 책임, 기관 및 개인을 명시한 기록(있는 경우) 재해 복구를 위한 자금 조달을 식별하는 기록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지 지급금.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피해 연도에 특별소비세를 최대 30% 감면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원세의 경우 기업은 손실된 자원의 양만큼 면제되거나 세금이 감면됩니다. 세금이 납부된 경우 다음 기간에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환불되거나 공제됩니다. 기업은 토지나 주택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비농업 토지 이용세를 50% 감면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개인 및 사업 가구에 대해 개인소득세, 특별소비세, 자원세가 감면됩니다. 개인소득세율은 피해 수준에 따라 감면되지만 납부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특별소비세는 피해액에 따라 감면되지만, 납부해야 할 세금의 30%를 넘지 않습니다.
납세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세금 납부 연장이 고려되며, 이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생산 및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질적 피해의 경우이며, 세금 납부 연장 기간은 세금 납부 기한으로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천재지변, 재해, 전염병, 화재 또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납세자가 세금 신고서를 제때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직속 세무 기관장은 연장을 허가합니다.
[광고2]
출처: https://baohaiduong.vn/mien-giam-thue-cho-nguoi-dan-doanh-nghiep-bi-thiet-hai-boi-bao-so-3-393237.html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