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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케인 3호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기업에 대한 세금 면제

Việt NamViệt Nam16/09/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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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하이퐁, 3호 폭풍 이후 생산 재개

세무총국이 9월 16일 오후 발표한 정보에 따르면, 세무총국은 폭풍과 홍수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기업을 대상으로 세금 면제 및 연장을 안내하기 위해 광닌성, 하이퐁성, 타이빈성, 남딘성, 호아빈성, 라오까이성, 옌바이성, 썬라성, 라이쩌우성, 디엔비엔성, 하장성, 까오방성, 박깐성, 타이응우옌성, 뚜옌꽝성, 푸토성, 빈푹성, 랑선성, 박장성, 박닌성, 하이즈엉성, 하노이성, 흥 옌성 , 하남성, 닌빈성, 탄호아성 등 26개 지방 세무 부서에 공식 문서를 보냈다.

이에 따라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세금 납부 기한이 1~2년 연장됩니다(폭풍의 영향에 따라 다름). 기업은 생산 및 사업에 사용되는 상품에 대한 투입 VAT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법인소득세에 따라 기업은 과세소득을 결정할 때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 부분을 비용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공제 자격을 얻으려면 기업에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분실된 자산 및 상품의 재고에 대한 의사록; 보험금 청구 기록(있는 경우), 보상금 지급 의무가 있는 기관 및 개인, 책임을 명시한 기록(있는 경우) 재해 복구를 위한 자금 조달을 식별하는 기록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지 지급금.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피해 연도에 특별소비세를 최대 30% 감면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원세의 경우, 기업은 손실된 자원의 양만큼 세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됩니다. 세금이 납부된 경우, 해당 세금은 다음 기간에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환급되거나 공제됩니다. 기업은 토지나 주택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비 농업용 토지 이용세를 50% 감면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개인 및 사업체의 경우, 개인소득세, 특별소비세, 자원세가 감면됩니다. 개인소득세율은 피해수준에 따라 감소하지만, 납부해야 할 세금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특별소비세는 피해액에 따라 감면되지만, 납부해야 할 세금의 30%를 넘지 않습니다.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세금 납부 연장이 고려되며, 불가항력으로 인해 생산 및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질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세금 납부 연장 기간은 세금 납부 기한으로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천재지변, 재난, 전염병, 화재 또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세금 신고서를 제때 제출할 수 없는 납세자는 직속 세무 기관의 장이 연장을 허가합니다.

TH(VNA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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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haiduong.vn/mien-giam-thue-cho-nguoi-dan-doanh-nghiep-bi-thiet-hai-boi-bao-so-3-3932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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