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4일 오전, 국회는 전기통신법(개정)을 공식 통과시켰습니다 . 이 법률은 10개 장과 7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부 통신부 관계자는 통신법(개정)이 새로운 통신서비스 개발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개정된 전기통신법에는 인터넷 기본 전기통신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데이터센터 서비스 등 새로운 전기통신 서비스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인터넷 기반 통신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데이터센터 서비스의 사업 활동을 최고 수준의 전문적 법률문서로 합법화하여, 사업자가 자신 있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개정된 통신법은 '가벼운 경영'이라는 접근 방식을 통해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고 사업을 용이하게 하며, 국민과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통신 상품과 서비스를 다양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통신부에 따르면, 이 법률은 공공 토지, 공공 본부 및 공공 사업에 통신 기반 시설의 건설 및 설치가 용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신기업 간 수동 통신기반시설의 공유와 공동이용을 강화하고, 통신기반시설을 부문 간 기술기반시설과 공유하기 위한 규정을 완성합니다.
또한 이 법은 통신사업의 합법적인 건설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리하는 각급 인민위원회와 관계부처의 책임을 보완하고, 네트워크 인프라를 갖춘 기업이 위험 징후가 나타나거나 개발 및 사용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자기 소유 및 관리 하의 통신사업을 철수하고 철거하는 책임을 보완한다.
이 법률은 또한 아파트 건물, 공공 사업, 기능 구역 및 산업 클러스터 건설에 참여하는 투자자에게 건설 투자 시 수동 통신 인프라 건설을 위한 설계 계획을 갖도록 의무화하고 통신 인프라 구축을 용이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해야 하며, 최소 두 개의 통신 사업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통신 인프라의 사용을 설계, 구축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통신부는 통신법의 새로운 사항 에 대해 계속해서 공유하면서, 이 법은 통신 도매 활동에 대한 규정, 통신 기업의 도매 서비스 제공 의무, 지배적 시장 지위를 가진 통신 기업 그룹이 다른 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도매를 해야 함을 통해 통신 활동의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도매 시장을 촉진하고, 새로운 기업의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며, 새로운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은 전기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송수신하는 장치 및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보완한다. 통신사업자 및 가입자소유자의 가입자정보 관리에 관한 권리와 책임, 잘못된 가입자정보가 포함된 SIM에 대한 제한 책임, 스팸전화, 스팸메시지, 사기적 징후가 있는 전화에 대한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한다. 전기통신가입자의 의무를 보완하여, 전기통신법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본인의 신분증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통신부 관계자는 "통신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통신가입자번호 사용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전기통신법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이용자 정보의 비밀을 보장해야 할 책임도 명확히 했습니다.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합니다. 서비스 품질 보증
통신부는 "개정된 통신법의 영향을 받는 주체는 통신서비스 제공자"라고 밝혔다. 새로운 통신 서비스(인터넷 기반 통신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데이터 센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도 통신법의 적용을 받지만, 기존 통신 사업자보다 의무가 적고 '가벼운 관리' 방식으로 접근하는 반면, 통신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개정된 전기통신법의 새로운 규정을 주의 깊게 연구하여 규정을 적절하고 완전하게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통신서비스 이용자 역시 개정된 통신법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통신서비스 이용자는 정보비밀 보장, 통신사업자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보장된 품질의 통신서비스 제공 등 보호를 더욱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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