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부동산 양도활동에 대한 세무관리 구현 관련거래가 있는 기업의 세무관리: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남아 있다 |
세금 징수에는 아직도 많은 '장벽'이 존재합니다.
세무총국에 따르면, 세무총국은 2023년에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사업 활동에 대한 세무 관리를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했습니다. 베트남은 외국 공급업체를 위한 전자정보 포털을 통해 세금을 징수하는 ASEAN 지역의 선도적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3년 10월 초 현재 74개의 해외 공급업체가 해외 공급업체 전자정보 포털을 통해 세금을 등록, 신고 및 납부했습니다. 이 중 세금 납부를 위해 등록된 새로운 외국 공급업체 32개는 미국, 네덜란드, 한국, 싱가포르, 스위스 등에서 왔습니다. Facebook, Google, Microsoft, TikTok, Netflix, Apple, Nintendo와 같은 유명 기업은 모두 이 전자 포털을 통해 직접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세무총국은 2023년 외국 공급업체가 납부한 총 세금이 8조 960억 VND이었으며, 그 중 6조 8960억 VND는 전자 포털을 통해 직접 신고 및 납부되었고, 1조 2000억 VND는 베트남 당사자가 대신 공제 및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에 세무총국은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사업 활동에 대한 세무 관리를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했습니다. |
특히,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정보 제공을 강제한 지 1년이 지난 2023년에는 국내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한 전자상거래 수익이 5,365억 VND에 달했습니다. 세무 당국은 또한 시장에서 거래하는 179개 기업과 1,061명의 개인으로부터 약 2,750억 VND의 위반 사항을 징수하고 처리했습니다.
실제로 산업무역부 전자상거래 백서에 따르면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상품 및 소비 총액은 2023년에 213억 달러, 2025년에는 5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인구의 약 60%가 쇼핑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5,700만~6,000만 명의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해당 분야가 적절하고 충분히 수집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세금 징수 활동을 관리하는 데 있어 과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경제부는 그 이유 중 하나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자와 조직이 베트남에 대표 사무소나 법적 대리인이 없기 때문에 베트남 전자상거래 법률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데 여전히 많은 장애물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관리하는 것은 산업통상부뿐만 아니라 재무부, 정보통신부, 공안부 등 다른 국가 관리 기관에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경제부 관계자는 "재무부와 교환한 정보를 통해 국경 간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사업체가 세무 당국에 직접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예: Agoda와 Booking의 경우)"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방세무당국은 세입원을 완벽하게 관리하고, 납세자를 파악하고,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소득유형을 명확히 구분하고, 과세기반을 마련하고, 과세주체를 관리하기 위한 사업거래를 통제하고, 현금흐름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동기적, 부문 간 협력의 필요성
전문가에 따르면, 현재 온라인 사업 환경에서 세금을 관리하고 징수하는 데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YouTube, Google, Facebook 등의 플랫폼이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막대한' 수입을 올리는 개인과 사업체가 점점 더 많아지고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당국이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체 및 개인 세무관리부(세무총국)의 응우옌 티 란 아인 국장은 현재 전자상거래 세무관리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자상거래 사업을 하는 가구 및 개인은 사업자 등록, 세무 등록 또는 명확한 사업 주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업을 등록하는 경우도 많아, 해당 주체를 정확하게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한 사업체가 하나의 플랫폼에 여러 개의 매장을 가질 수 있고, 여러 개의 전자상거래 거래 플랫폼과 소셜 네트워크를 가질 수도 있으므로 세금 계산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 소유주들은 플랫폼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과 개인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세무국 포털의 데이터는 분산화가 제한되어 충분히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체가 COD 배송 단위를 고용하는 경우, 임대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배송 단위에서 세무 관리를 위해 판매 기관 또는 개인의 이름과 세무 코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하더라도 식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Google, Facebook, Netflix 등을 통한 디지털 콘텐츠 및 디지털 애플리케이션 제작)에서 국경 간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입을 창출하는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조직 및 개인의 경우 세무 당국은 56개 은행에 요청을 보냈지만 15개 은행만 응답했습니다.
해결책과 관련하여 세무총국에 따르면 세무총국은 2024년에 거래소 소유자, 베트남에 고정 사업소가 없는 외국 공급업체, 운송 단위, 은행, 지불 중개업체 등 전자상거래 사업 활동과 관련된 주체의 세무 신고, 세금 납부 및 세무 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 규정에 대한 개정 및 보완을 연구하고 제안할 예정입니다.
세무총국은 또한 기업 웹사이트, 거래소,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온라인 사업체에서 자동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도구의 개발/아웃소싱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의 정보원, 세무당국의 세무관리정보, 검사·조사결과정보, 제3자로부터 얻은 정보 등을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완성합니다. 전자상거래 사업을 하는 조직과 개인을 위한 위험 관리 모델을 구축하고, 인공지능을 적용하여 빅데이터를 처리하고, 세무 위험 시 경고를 제공합니다.
산업무역부는 2023년 5월 30일자 제18/CT-TTg 지침 및 전자상거래 개발을 위한 연결성 및 데이터 공유 촉진, 세무 손실 방지, 통화 안보 보장에 관한 결정 제2232/QD-BCT와 같은 지침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것 외에도, 재무부 및 정보통신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여 국경 간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자와 조직이 전자상거래법, 세법 및 네트워크 정보 보안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동시에, 합동 부처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자와 조직이 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언론에 정보를 게시하고, 소비자에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국경 간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사용자 접근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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