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화자원개발 주식회사의 광빈 에너지펠릿 공장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최근 경제 특구 관리위원회로부터 기간 연장을 요청받은 것과 관련하여, 하노이 변호사 협회 블랙앤화이트 로펌의 도안 트롱 방 변호사가 자신의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변호사 도안 트롱 방(Doan Trong Bang)에 따르면 , 광빈성 경제특구 관리위원회가 이 프로젝트에 대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 도화자원개발 주식회사의 광빈 에너지펠릿 공장 투자 프로젝트(이하 "프로젝트")의 시행 현황 보고서에 대한 경제특구 관리위원회의 2024년 2월 22일자 문서 195호에서, 이 프로젝트는 투자법의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 시행 진행 조정이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명시하고 평가했습니다. 2024년 3월 11일, 광빈성 인민위원회 당위원회는 광빈성 당위원회 상임위원회에 도화자원개발회사의 에너지펠릿 공장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를 하고, 경제특구관리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를 종료하는 것을 고려하고, 성 당위원회 상임위원회에 프로젝트 종료를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되, 프로젝트 시행 진행 상황을 조정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경제구역관리위원회의 2024년 6월 17일자 프로젝트 조정에 관한 문서 제780호에서는 다르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조정은 제1차 투자정책 승인 결정에 명시된 투자 프로젝트 진행과 비교하여 24개월 이상 소요되며, 위에서 언급한 프로젝트 진행 조정의 이유는 민사법 및 토지법의 규정에 따라 불가항력으로 인한 결과를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관련 당국의 의견과 평가에 불일치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전 문서에서는 해당 프로젝트가 프로젝트 실행 진행 조정에 관한 투자법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프로젝트를 종료해야 한다고 확인했지만, 다음 문서에서는 프로젝트가 실행 진행을 조정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반면, 경제특구관리위원회 문서의 내용은 투자자들의 의견과 일관성이 없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투자자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약속한 일정에 따라 이행을 완료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고, 때때로 투자자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결과를 극복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는 전혀 다르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또한 변호사 도안 트롱 방에 따르면, 자본 부족, 자본 동원 불능으로 인해 프로젝트를 시행할 역량이 부족하다는 문제는 불가항력 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7월 1일 광빈성 인민위원회 사무실은 최근 성 인민위원회 당위원회 회의에서 성 지도자들이 광빈 경제 구역 관리 위원회의 상기 제안에 아직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광빈 경제특구 관리위원회는 도화자원개발주식회사의 광빈 에너지펠릿 공장 투자 프로젝트 조정에 대한 보고서를 성 인민위원회에 보냈다고 합니다.
이전에, 광빈 경제 구역 관리 위원회 부위원장인 황 당 아인이 서명하고 도화자원개발 주식회사의 광빈 에너지 펠릿 공장 투자 프로젝트 시행 현황을 성 인민위원회에 보고한 2024년 2월 22일자 문서에는 해당 프로젝트가 운영 종료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2024년 6월 17일, 광빈 경제특구 관리위원회는 이 회사의 영업기간을 2025년 12월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또 다른 문서를 성 인민위원회에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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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laodong.vn/kinh-doanh/lam-ro-su-bat-nhat-cua-khu-kinh-te-quang-binh-khi-xu-ly-du-an-trèo-1359768.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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