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무역국방부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출되는 플로트 유리 제품은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플로트 유리는 중국과 말레이시아에서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사를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산업무역부 무역구제부는 2024년 11월 21일에 미국 상무부가 중국과 말레이시아에서 수입된 플로트 유리 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치의 조사 및 적용 요청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은 Vitro Flat Glass, LLC와 Vitro Meadville Flat Glass, LLC에 의해 제기되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중국과 말레이시아에서 수입된 플로트 유리 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 관세를 조사하고 부과하기 위한 청원을 수락했습니다. 삽화 |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치의 조사 및 적용을 위해 제안된 제품의 범위는 용융 유리의 연속 스트립을 미세 주석 욕조(또는 용융 유리보다 밀도가 높은 다른 액체 금속) 위에 띄워서 만든 소다-석회-실리카 유리로 만든 플로트 유리 제품이며, 이 유리를 어닐링로에서 냉각하고 적절한 크기로 절단합니다. 조사 요청에 따르면, 제안된 조사의 대상이 되는 플로트 유리 제품은 공칭 두께가 최소 2.0mm이고 공칭 표면적이 최소 0.37m2입니다.
각 플로트 유리 제품의 원산지는 용융 유리 조각을 미세한 주석 욕조 위에 띄워 어닐링로에서 냉각시켜 유리를 제조한 원래 위치에 따라 결정되며, 마무리 작업이나 추가 가공 작업이 수행된 위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가공, 마무리 또는 제작 전에 플로트 유리 제품은 미국재료시험학회 ASTM-C1036의 유형 I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또한, 플로트 유리 제품은 열 절연 특성, 전기 전도도, 소음 감소, 내구성, 색상 및/또는 광 투과율을 변경하기 위해 투명하거나 착색되거나, 착색되거나, 하나 이상의 재료로 코팅될 수 있습니다. 코팅된 플로트 유리 제품의 예로는 저방사율("Low-E") 건축용 유리 및 프레임 없는 거울(즉, 은, 알루미늄 또는 기타 반사 코팅이 된 평면 유리)(예: 거울 패널)이 있습니다.
플로트 유리 제품은 ASTM-C1048, ASTM-C1422/C1422M 또는 이와 유사한 사양에 따라 원하는 표면 압축을 달성하기 위해 어닐링, 화학 강화, 열 강화 또는 강화 처리를 거칠 수 있습니다. 플로트 유리 제품은 사포 분사, 조각, 굽힘, 베벨링, 노칭, 드릴링, 펀칭, 엠보싱 및 에칭과 같은 마무리 작업을 포함하여 추가 가공이 가능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플로트 유리 제품은 분해하거나 조립할 수 있습니다. 조립된 플로트 유리 제품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울에 하나 이상의 발광 다이오드("LED")가 통합된 거울, 거울 또는 거울 프레임에 하나 이상의 LED가 통합된 프레임 거울. 두 장 이상의 유리판을 폴리머 중간층으로 접합한 제품(즉, 적층 유리)과, 두 장 이상의 유리판을 스페이서 재료로 분리하고 가장자리에서 완전히 밀봉하여 공기 또는 하나 이상의 가스로 열 장벽을 형성하는 단열 유리 장치("IGU")도 포함됩니다.
제안된 조사 대상 제품 범위에는 ASTM-C162, ASTM-C1036, ASTM-C1048, ASTM-C1172, ASTM-C1349, ASTM-C1376, ASTM-C1422/C1422M, ASTM-C1464, ASTM-C1503, ASTM-C1651, ASTM-E1300 및 ASTM-E2190의 사양, 정의 및/또는 표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유리 제품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조사 대상 제품은 현재 미국 관세율표(HTSUS)의 코드 7005.10.8000, 7005.21.1010, 7005.21.1030, 7005.21.2000, 7005.29.1810, 7005.29.1850, 7005.29.2500, 7007.29.0000, 7008.00.0000, 7009.91.5010, 7009.91.5095 및 7009.92.5010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청원의 대상이 되는 제품은 7006.00.4010, 7006.00.4050 및 7007.19.0000 코드로도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제시된 상품 코드는 참조 및 비교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조사를 위해 제안된 제품의 범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조사요청에 따르면, 중국 수출기업은 91.05% 대 165.11%의 마진으로 덤핑하고 있는 반면, 말레이시아 기업은 141.87% 대 344.43%의 마진으로 덤핑하고 있습니다. 조사 요청서는 중국과 말레이시아 기업이 상당한 보조금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보조금 규모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2024년 12월 11일에 조사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4월 말부터 중국과 말레이시아 기업에 대한 임시 반보조금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말부터 기업에 대한 임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종 반덤핑 및 반보조금 관세는 늦어도 2025년 12월 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무역방위부는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은 플로트 유리 및 플로트 유리 관련 제품을 생산하여 미국에 수출하는 베트남 기업이 이 사건의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것을 권고합니다. 미국으로의 수출 규모가 크거나 빠르게 증가하는 기업의 경우, 미국이 베트남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계속할 경우 위험에 주의해야 합니다. 중국과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한 플로트 유리를 생산 원자재로 사용하는 기업은 이 시장에 수출 활동을 할 경우 미국의 탈세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위험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플로트 유리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플로트 유리 제조 기업은 미국 시장에 대한 수출 활동이 있는 경우 무역 방어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추가 지침과 조언을 위해 해당 부서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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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ongthuong.vn/kinh-noi-xuat-khau-vao-hoa-ky-bi-yeu-cau-dieu-tra-chong-ban-pha-gia-chong-tro-cap-36073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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