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최근 꽝응아이성 유권자들이 제기한 철도 부문과 지방 당국 간의 협력 체계에 관한 청원에 대한 답변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꽝응아이성 유권자들은 다음과 같은 청원을 제기했습니다. "철도 기반 시설 관리 및 보호 규정에 따르면 철도 회랑 내 또는 인근에 거주하는 가구는 조명, 생활용수(수돗물), 진입로 등에 투자하는 것이 철도 규정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일부 권리와 필요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모든 정부 부처와 기관이 철도 부문과 각급 지방 당국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을 위한 이 문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교통부는 관계 당국이 철도 회랑을 진입로로 활용하고 분리 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된 2017년 철도법을 검토 및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삽화).
교통부는 현행 철도법이 철도 부지 관리, 철도 지정 부지 관리 및 이용, 건널목 규제 및 철도 부지 내 필수 시설 건설 허가 발급, 그리고 철도가 통과하는 성 인민위원회의 철도 운영 안전, 질서 및 보안 확보 책임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3년에는 교통부와 꽝응아이성 인민위원회가 도로와 철도가 만나는 교차로의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철도 부지 내 조명 및 상수도 시스템 투자 제안과 관련하여 교통부는 전기, 조명, 상수도 및 하수도 시설은 필수 기반 시설 사업으로 간주되며, 철도 기반 시설이나 철도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철도 부지 내에 건설이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필수 기반 시설 사업에 대한 건설 허가 절차는 교통부 고시 제29/2023호에 따른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교통부에 따르면, 총리는 철도 안전 통로의 질서 확보 및 철도 무단횡단 문제 해결 사업을 승인하는 결정 제358/2020호에서 철도가 지나가는 성·시 인민위원회에 철도 무단횡단을 없애기 위한 진입로 건설 사업을 감독하도록 지시했으며, 사업 시행 로드맵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유권자들이 제안한 철도 안전 구역 내 진입로 건설을 통해 시민들의 교통 수요를 충족시키자는 의견에 대해 교통부는 검토 중이며, 2017년 철도법 개정안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관련 당국에 제안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국가 철도 안전 구역은 철도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진입로 건설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철도 안전 구역 내에 진입로를 건설할 경우, 철도와 진입로를 분리하는 울타리를 설치하여 철도와 도로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광고_2]
출처: https://www.baogiaothong.vn/kien-nghi-cho-phep-su-dung-hanh-lang-duong-sat-lam-duong-gom-192240401151052967.ht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