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NMO) - 베트남 사회보장청(VSS)은 6월 16일자 뉴스에서, 해당 산업이 사회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법원 기록을 빌리는 직원들의 사회보험 제도 시행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노동부, 전상군인부, 사회복지부에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직원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서류를 빌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는 빈즈엉, 동나이, 롱안, 꽝닌, 빈푹, 빈푹, 호치민시 등 많은 근로자를 유치하는 일부 지방과 도시에서 발생했습니다.
베트남 사회보장청에 따르면, 위와 같은 행위는 서류 위조로 많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최근 사회보험기관은 발생하는 상황을 처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회보험 혜택을 받은 사례에 대한 해결책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용주가 여전히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근로자가 지방인민법원에 노동계약의 무효선고를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청구를 반환하고 노동조정자의 조정기록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직원이 노동, 전쟁 상이군인 및 사회 복지부에 중재 고려를 요청했을 때, 중재 기간이 만료되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사용자가 해산하고 근로자가 지방인민법원에 노동계약의 무효선고를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소송 대상이 없으므로 해결하지 않고 청구를 돌려보냅니다.
서류의 차용인 또는 대여인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거나, 더 이상 베트남에 거주하지 않거나, 거주지를 알 수 없는 경우, 서류의 차용인 또는 대여인은 법원에 연락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회보험청은 현재 아무런 문제나 불만이 발생하지 않고 재판기록 차용 사례의 실제 수를 정확히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각 성·시 사회보험공단의 사전조사에 따르면,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개인정보를 수정하지 않고 사법기록을 차용한 사례가 214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여, 베트남 사회보장부는 노동부, 전상자 및 사회 복지부에 기여-급여 원칙을 보장하고 직원의 권리를 증진하는 솔루션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각 도, 시의 노동부, 상이군인부, 사회복지부에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각 사건에 대한 재판 기록 차용을 고려하고 결론을 도출하도록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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