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최근 흥옌성 유권자들로부터 군 복무법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를 요청하는 청원을 접수했습니다. 이 법률은 "군 복무 연령에 도달한 국민이 학교 입학 시험에 합격하면 성적을 보류하고 군 복무를 마친 후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복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2015년 병역법(NVQS)이 시행된 지 8년이 지난 지금 군사 및 방위 임무에 중요한 기여를 했으며, 군의 전투력을 강화하고 조국을 굳건히 수호했다고 밝혔습니다.

군복무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일반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국민의 경우, 훈련 단계의 훈련 과정 동안 정규 대학이나 단과대학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은 군 복무가 일시적으로 연기됩니다.

한편, 사회 정의를 보장하기 위해 위에 언급된 유예 국민의 병역 연령도 연장하여 국민이 조국에 대한 신성한 의무를 다할 기회를 갖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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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의 훈련 세션. 사진: 더 다이

따라서 법 제30조는 만 18세 이상의 국민은 병역소집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집 연령은 18세에서 25세까지입니다. 대학 학위를 취득하고 군 복무를 일시적으로 연기한 국민은 27세가 될 때까지 군 복무를 해야 합니다.

법률 제50조는 부사관, 군 복무 중인 군인, 군에서 전역한 군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제도 및 정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대 전, 직업교육기관이나 대학에 소속된 학교에서 공부하거나 공부하라는 소집을 받은 경우, 귀하의 성적은 보류되고 귀하는 해당 학교에서 공부하도록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국방부는 상기 규정이 군 복무 수행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학업 및 근무에 대한 권리와 합법적 이익에 대한 정당한 열망을 충족하는 데 기여한다고 믿습니다.

동시에 국가의 산업화와 현대화에 필요한 고품질의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군에 입대하는 시민의 양과 질을 충분히 확보합니다.

유권자들의 권고에 따르면, 현 시점에서 "입학시험에 합격한 모든 군 복무 연령 시민은 성적은 보류하되 군 복무를 마치고 학업을 계속해야 한다"는 요건은 포괄적이고, 충분하고, 철저히 연구되어야 합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병역법 개정 및 보완을 위한 연구와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정치적, 법률적, 실무적 근거가 충분히 갖춰지는 적절한 시기에 정부에 보고하고 건의하여 과학적이고 실현 가능한 보장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탄호아성 유권자들은 군복무법의 일부 부적절한 조항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거주지 또는 근무지 또는 학업장소를 변경할 때의 의무등록에 관하여; 군 복무 연기에 대하여...

국방부는 병역법 제17조에 병역등록을 한 국민이 거주지, 근무지 또는 학업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병역등록을 한 기관에 가서 병역등록 이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거주지 또는 근무지, 학업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병역등록기관에 가서 전입등록을 해야 합니다.

군 복무에 등록하고 국가 교육 시스템 내의 직업 교육 기관이나 대학에 속한 학교에서 공부하도록 소집된 국민은 군 복무에 등록한 기관에 가서 군 복무 등록을 교육 기관으로 이전하는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군 복무 등록을 새로운 거주지 또는 직장으로 이전하는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교육기관의 장은 국민이 병역등록을 하고, 병역등록을 이전하도록 조직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국방부는 매년 각 기관, 지방자치단체, 단위에 대해 풍부하고 다양한 내용과 형식을 갖춘 법률 및 지침문서를 동시적이고 광범위하게 보급하고 대중화하도록 지도하고 지시해 왔습니다.

국방부는 유권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 복무에 관한 법률을 적절한 시기에 개정·보완하도록 지속적으로 연구, 보고하고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국민군 입대 인원 늘리지 않는 이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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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최근 박닌성 유권자들로부터 군 복무법을 연구하고 개정하여 입대 국민 수를 늘리고 복무 기간을 줄여달라는 청원서를 접수했습니다.
군 복무 건강 기준에 대한 최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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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시행된 통지문 105호에 따르면 난시와 색맹이 있는 사람도 여전히 군에 입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이전에는 건강이 매우 나쁜 사람은 입대 자격이 없었습니다).
여성의 군 복무 참여 조건 확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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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최근 안장성 유권자들로부터 여성이 연간 군 복무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군 복무법을 확대해 달라는 청원을 접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