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6일,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조치를 해제하라는 권고에 대해 학교 측의 반대에 부딪혔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이것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광고1]
학교 시간 동안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해제하라는 해당 기관의 권고는 학교 측의 반대에 부딪혔다. (출처: 연합뉴스) |
위원회의 권고안은 한국의 많은 학교가 수업 중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채택한 데 이어 나왔다.
학교 측은 위원회에 보낸 성명에서 해당 정책은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들이 휴대폰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허용하면 유해한 온라인 콘텐츠를 보거나 게임을 하게 되어 수업 시간에 집중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불법적으로 음란물 영상을 촬영하는 등 건강에 해로운 활동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학생들은 비상 상황에서는 여전히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 정책은 인권 침해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위원회는 8월 16일 보고서에서 학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한국에는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입니다.
[광고2]
출처: https://baoquocte.vn/khuyen-nghi-do-bo-lenh-cam-hoc-sinh-han-quoc-su-dung-dien-thoai-di-dong-vap-phai-phan-doi-282901.html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