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성 인민위원회는 호이안시 인민위원회에 2025년 2월 13일자 재정부 공문 제414호에 따른 지도를 토대로 호이안 고대 도시 관광 시 입장료 면제 대상 확대와 관련된 내용을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호이안시 인민위원회가 입장료 면제 대상을 확대한 것은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재무부 통지 제85호 제5조 제1항 d목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통지 제85호 제5조 제1항 d목에 명시된 것 외에 입장료 납부가 면제되는 주체에 대한 규정은 규정에 어긋난다고 국가 감사원에서 권고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호이안 고대도시 입장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자는 호이안시 인민위원회의 제안은 실현될 수 없습니다.
이전에 호이안시 인민위원회는 호이안 고대 도시 입장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자는 제안을 지방에 제출했습니다. 여기에는 호이안시 및 광남성과 협정을 맺었거나 협력 및 교류 관계가 있는 국내외 지방 대표가 포함됩니다. 국내외 대표단이 지역 문화 교류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호이안, 광남성을 찾습니다. 실무 대표단은 광남성과 호이안시의 기관 및 단위와 협력 관계를 맺고 경험을 통해 배웁니다.
출처: https://baoquangnam.vn/khong-mo-rong-doi-tuong-mien-thu-phi-tham-quan-khu-pho-co-hoi-an-31502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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