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6일, 빈딘성 보건부는 레꽝훙 보건부장이 메가강남성형외과(빈딘성 꾸이년시 판보이차우 거리)가 건강검진 및 치료 운영 허가를 받지 않고, 성형외과 전문의가 없이 성형수술을 시행하고, 법을 위반하고, 시민과 지역 사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시민의 불만을 처리한 결과에 대한 통지문에 서명하고 발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메가강남화장품학원 시설
앞서 지난 7월 26일 빈딘성 보건부는 메가강남성형외과에 대한 시민의 불만을 접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당국이 고소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메가강남화장품학원 대표는 메가강남화장품학원이 미용검사 및 시술 분야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허가를 관할 당국으로부터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시민의 제보에 따르면 메가강남성형외과는 운영 당시 눈썹리프팅, 피부탄력, 안면근육유착술 등 미용시술과 수술을 시행했다고 한다.
따라서 메가강남화장품학원은 규정에 따라 "진료 및 진료업소 면허 없이 진료 및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 행위"로 행정법 위반을 저질렀습니다.
8월 7일 빈딘성 보건부 검사원은 행정위반 사항을 기록하고, 메가강남성형외과의 "진료실 운영 허가 없이 진료 및 검사 서비스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5,000만 VND의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 제재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시에 추가적인 처벌은 이 시설에서의 미용 서비스 제공을 24개월 동안 중단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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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thanhnien.vn/binh-dinh-khong-co-giay-phep-vien-tham-my-mega-kangnam-van-nang-cung-may-cang-da-18524082521162520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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