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6일, 동나이 성 경찰 마약범죄수사부는 오이가 치데 킹슬리(32세, 나이지리아 국적, 호치민시 고밥구에 임시 거주)를 "불법 마약 거래" 혐의로 기소하고 임시 구금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이가 치드 킹즐리와 수사 기관의 증거. (사진: CADN)
이전에는 오후 7시에 6월 6일, 동나이성 비엔호아시 통녓구 2구역에서 동나이성 경찰 마약범죄수사국 정찰대가 성 경찰 161작업반과 협력하여 오이가 치드 킹슬리가 메스암페타민 995그램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여 체포했습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오이가 치데 킹슬리는 호치민시에서 출처 불명의 용의자로부터 위 약물을 9,000달러에 구입한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그 후, 이 사람은 마약을 동나이로 가져와서 이익을 위해 판매했습니다. 그는 마약을 배달하던 도중 경찰에 발각되어 체포되었습니다.
동나이성 경찰 마약범죄수사과는 법률 규정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처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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