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8일 오후, 안장성 차우탄구 경찰수사청에 따르면, 해당 부서는 방금 사건을 기소하고 피고인을 기소하며, 판응옥민투(1991년생, 차우탄구 빈한사 빈토이촌 거주)를 직업 규칙 위반으로 인한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하기 위해 일시 구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5월 25일 오전 6시 30분경 NTT 씨(1989년생, 차우탄군 칸당사 빈호아아 마을 거주)는 친자식 NHB(2021년생)를 판응옥민투가 소유한 민응옥 그룹의 보육 시설로 데려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T 씨는 일하러 갔습니다.
안장성, 차우탄구 경찰수사청은 방금 이 사건을 기소하고, 피고인을 기소하며, 판응옥민투를 일시 구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진: 티엔탐)
오후 2시경 같은 날, Thu는 B가 울고 피곤해하는 모습을 보고 T 씨에게 전화해 그녀를 데리러 오라고 했습니다. T 여사는 B의 할아버지에게 전화해서 그녀의 손주를 데리러 오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도착하셨을 때, 손주가 기절한 것을 보고 T 선생님께 전화해서 응급실로 데려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차우탄구 의료센터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빈한사 경찰서에 가서 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권한에 따라 조사를 위해 차우탄 지방 경찰 수사 경찰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B씨의 사망 원인은 폐쇄성 복부 외상과 장간막 동맥 파열로 인한 급성 출혈성 쇼크였습니다.
조사 결과, 투 씨가 근무하는 보육시설은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않았고, 보육에 필요한 조건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아이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교육하는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투 씨가 아이들을 관리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돌보는 동안 실수로 B라는 아이의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사건 당시, Thu는 9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황토-티엔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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