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일관된 정책은 동해에서 발생하는 관련 당사국 간의 분쟁은 특히 1982년 유엔 해양법 조약(UNCLOS)에 따라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외교적 및 법적 절차를 존중하여 동해의 평화와 협력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3년 7월 15일, 동해 사건에 대한 상설중재재판소의 최종 판결 7주년을 맞아 베트남의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 Pham Thu Hang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베트남의 일관된 정책은 동해에서 관련 당사국 간의 분쟁은 특히 1982년 유엔 해양법 조약(UNCLOS)에 따라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외교적 및 법적 절차를 존중하고 동해의 평화와 협력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베트남은 국제법에 따라 황사 및 쯔엉사 군도에 대한 주권과 UNCLOS에 따라 확립된 베트남 해양 구역에 대한 합법적 권리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베트남 공산당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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