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A6구역 위반 징후로 가무다랜드에 처벌 요청

Công LuậnCông Luận28/08/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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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이가무다랜드, 건축허가도 없이 매매계약 체결

언론인 및 여론 신문에 보도된 정보에 따르면, 탄탕 스포츠 단지 프로젝트(셀라돈 시티, 손키 구, 탄푸 구, 호치민시)의 아파트 단지 A6(다이아몬드 센터리와 다이아몬드 알나타 플러스 구획 포함)에서 주택을 매수한 고객 그룹은 투자자인 가무다 랜드 주식회사(HCMC)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많은 고객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호치민시 건설국은 2023년 5월 8일이 되어서야 아파트 단지 A5의 160개 아파트와 아파트 단지 A6의 1,153개 아파트를 포함하여 총 1,313개 아파트의 미래 주택 판매 자격을 확인하는 문서 6351/SXD-PTN&TTBDS를 발행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A6 사진 1 위반 흔적에 대해 가무다랜드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고객

A6 아파트 단지는 가무다랜드의 셀라돈시티 도시지역에 속합니다.

이전에, 2023년 4월 13일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불법 자본 동원"을 위반한 가무다 랜드에 대한 행정 제재를 위한 결정 1426/QD-XPHC를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건설부에서 규정에 따라 주택이 매매 또는 임대 가능한지 알리는 서류 없이 아파트 단지 A5에 있는 아파트를 매매하기 위한 계약서에 서명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 고객 그룹은 가무다랜드가 A5 아파트 단지에서 저지른 위법 행위가 A6 아파트 단지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무다랜드가 벌금을 받은 후, 많은 고객들이 서류와 증거를 모아 당국에 보내 이 투자자에게 아파트 단지 A6의 "불법 자금 조달" 행위로 벌금을 부과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D.TN 고객 그룹 대표는 "우리는 건설부와 시 인민위원회 등 당국에 이 투자자의 위법 행위를 규명하고, 동시에 위법 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불법적으로 동원된 자본의 반환을 요구하는 청원서와 요청서를 반복해서 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러 달이 지났지만 당국은 여전히 ​​국민들에게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4월 28일부터 현재까지 D.TN 여사와 다른 많은 고객들은 가무다랜드가 건설부에 판매 개시 조건을 충족하기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많은 증거와 함께 집단 서명이 담긴 7개의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당 부서는 이 고객 그룹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A6 사진 2 위반 흔적에 대해 가무다랜드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고객

아파트 A6동 고객단체가 관할기관에 제출한 5번째 청원서입니다.

가무다랜드는 분양적격성 발표 전인 2022년에 고객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A6아파트 단지의 건축허가를 받기 전인 2020년에도 고객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1년 11월 4일 건설부는 Gamuda Land에 문서 번호 92/GPXD로 아파트 단지 A6를 건설할 수 있는 건설 허가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다이아몬드 알나타 플러스 분양 아파트를 매수한 고객인 NTN 씨가 2020년 2월에 체결한 매매 계약서에 따르면, 이 계약은 가무다 랜드가 건축 허가를 받기 약 2년 전, 건설부에서 판매 적격성 확인 서류를 발급하기 3년 이상 전에 체결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또한 투자자가 2022년 4분기에, 즉 늦어도 2022년 12월 31일까지 고객에게 아파트를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무다랜드에서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주택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설명합니까?

D.TN 여사에 따르면, 투자자와의 실무 세션 동안 많은 고객이 가무다랜드가 판매 개시 조건을 충족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가무다랜드 관계자는 장래주택 판매조건 등에 관한 부동산사업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해 왔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직원들은 2022년 4월 20일에 투자자가 건설부에 A6 아파트 단지 3단계에 있는 주택을 판매할 자격이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법의 여러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정부의 2015년 10월 20일자 법령 99/2015의 제19조 2항에 의거하여 건설부는 투자자의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항목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신청서에 충분한 서류가 있는 경우, 건설부는 해당 주택이 매각 또는 임대 매수에 적합하다는 내용을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신청서에 서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한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투자자가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이 조항에 명시된 기한이 지나도 건설부가 서면 통지를 하지 않고 주택이 매매 또는 임대 매수 조건을 충족한 경우, 투자자는 장래에 체결될 주택 매매 또는 임대 매매 계약에 서명할 권리가 있으나, 해당 주택의 매매 또는 임대 매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건설부는 투자자의 신청을 접수한 후 주택이 매매 또는 임대 매수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통보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아파트 단지 A6 사진 3 위반 흔적에 대해 가무다랜드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고객

아파트 단지 A6의 다이아몬드 알나타 플러스 구역에 있는 아파트 매매 계약서.

“가무다랜드 관계자는 투자자가 주택 매각 자격 통지서를 보냈지만 건설부에서 답변이 없어 프로젝트가 매각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가무다 랜드가 말했듯이 이 프로젝트가 법령 99에 따라 판매 자격이 있다면, 왜 2023년 5월 8일 건설부는 그것이 판매 자격이 있다는 문서를 계속 발행했습니까?"라고 D.TN 씨는 분노했습니다.

이전에 보도된 바와 같이,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로부터 아파트 단지 A5의 위반 사항으로 벌금을 부과받은 후에도, 가무다 랜드는 아직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불법으로 조달된 자본을 고객들에게 환불하는 것입니다.

최근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인 부이 쑤언 꾸엉은 건설부에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결정 1426 및 이와 유사한 사례에 따라 시정 조치를 시행하는 것의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평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건설부는 시인민위원회 지도자의 의견인 공식 교신 7610/VP-DT(7월 24일자)에 따라 건설부에 종합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건설부의 지침에 따라, 제안된 보고서를 종합하여 권한과 법률에 따라 시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심의를 위해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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