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송장 오류 통지 양식(양식 번호 04/SS-HDDT)
전자 송장의 오류를 통지하는 양식은 법령 123/2020/ND-CP에 따라 발행된 양식 04/SS-HDDT입니다.
다운로드 - 양식 번호 04/SS-HDDT
오류가 있는 전자 송장 처리 지침
(i) 판매자가 세무 당국에서 코드를 지정했지만 구매자에게 전송되지 않은 전자 송장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판매자는 양식 번호 04/SS에 따라 세무 당국에 통지해야 합니다. -HDDT 오류에 대해. 잘못된 코드가 있는 전자 송장을 취소하고 새 전자 송장을 만들고 서명한 후 세무 당국에 보내서 구매자에게 보낼 생성된 송장을 대체할 새 송장 코드를 발급합니다.
세무 당국은 잘못된 코드로 발행되어 세무 당국 시스템에 저장된 전자 송장을 취소해야 합니다.
(ii) 세무당국 코드가 포함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세무당국 코드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가 구매자에게 발송되었고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오류를 발견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구매자의 이름이나 주소에 오류가 있으나 세무코드가 틀리지 않고 기타 내용이 틀리지 않은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송장이 틀렸음을 통지해야 하며 송장을 재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 . 판매자는 양식 번호 04/SS-HDDT에 따라 세무 당국에 오류가 있는 전자 송장을 통지해야 합니다. 단, 전자 송장에 세무 당국의 코드가 없고 위에 언급된 대로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송장 세무 당국에.
- 오류 발생 시: 세금 코드; 송장에 기재된 금액에 오류가 있거나, 세율, 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송장에 기재된 상품의 규격이나 품질이 올바르지 않은 경우,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 송장:
+ 판매자는 오류가 있는 송장을 수정하기 위해 전자 송장을 발행합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오류가 있는 송장에 대한 조정 송장을 작성하기 전에 서면 계약을 작성하기로 합의한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는 오류를 명확히 명시한 서면 계약을 작성해야 합니다. 오류가 있는 송장을 수정하기 위해 전자 송장을 발행합니다.
오류가 있는 전자 송장을 조정하는 전자 송장에는 "송장 양식 번호... 기호... 번호... 일... 월... 년도 조정"이라는 줄이 있어야 합니다.
+ 판매자는 오류가 있는 전자 송장을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전자 송장을 발행합니다. 단, 판매자와 구매자가 이전에 발행된 송장에 대한 대체 송장을 발행하기 전에 서면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오류가 있는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는 오류를 명확하게 명시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판매자는 오류가 포함된 송장을 대체하는 전자 송장을 발행해야 합니다.
오류가 있는 전자 송장을 대체하는 새로운 전자 송장에는 "송장 교체 양식 번호... 기호... 번호... 날짜... 월... 년"이라는 문구가 있어야 합니다.
판매자는 오류가 있는 전자 송장을 수정하거나 교체하기 위해 새로운 전자 송장에 서명한 다음,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보냅니다(기관의 코드가 없는 전자 송장을 사용하는 경우). 세금) 또는 세무 당국에 보냅니다. 세무 기관이 구매자에게 보낼 새로운 전자 송장에 대한 코드를 발급할 수 있음(세무 기관 코드가 있는 전자 송장을 사용하는 경우).
- 항공 산업의 경우 항공 운송 문서를 교환 또는 환불하기 위한 송장은 "송장 양식 번호... 기호... 일... 월... 년도에 대한 증가/감소 조정" 정보가 필요 없는 조정된 송장으로 간주됩니다. ”. 항공 운송 기업은 대행인이 발행한 운송 서류의 환불이나 교환에 대해 자체 송장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iii) 세무당국이 세무당국 코드가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세무당국 코드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오류로 생성된 것을 발견한 경우, 세무당국은 양식 01에 따라 판매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오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RSĐT를 요청합니다.
양식 01/TB-RSĐT에 명시된 통지 기한에 따라, 판매자는 양식 04/SS-HDĐT에 따라 오류가 있는 발행된 전자 송장의 검사 내용을 세무 당국에 통지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양식 01/TB-RSĐT에 명시된 통지 기간 이후에도 세무 당국에 통지하지 못하는 경우, 세무 당국은 양식 01/TB-RSĐT에 따라 판매자에게 두 번째로 통지를 계속해야 합니다. 양식 01/TB-RSĐT에 명시된 두 번째 통지 기한이 지났고 판매자가 통지하지 않은 경우, 세무 당국은 전자 송장 사용에 대한 검사 사례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것입니다.
(iv) 세무 기관은 01 영업일 이내에 양식 01/TB-HDSS에 따라 접수 및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취소된 전자 청구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지만 참조용으로는 계속 저장됩니다.
다운로드: - 양식 번호 01/TB-RSĐT
(123/2020/ND-CP 법령 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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